* 꼭 자사 양식 다운받아 작성해서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여자 파트는 마감됐습니다.


1) 모집부분

- 상황요원: 상황실 근무, 고객응대, 관제운용

- 전화응대, 사무보조, 전산입력, 신호확인(업무상 전화업무가 많음)


2) 모집인원 및 자격조건

- 신입 및 경력 무관(경력자 우대)

- 기계경비지도사 소지자 우대(별도 자격수당 지급)

-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소지자 우대(별도 자격수당 지급)

- 범죄사실이 없는자

- 기본적인PC활용 가능자(엑셀, 워드)

- 보안, 경호경력자 우대

 

3)근무지

근무위치- 부산 남구 문현4(2호선 문현역 1번 출구 맞은편)

 

4) 근무시간

- 주간: 08:00 ~ 19:00

- 야간: 19:00 ~ 08:00

- 근무형태: 주주 야야 휴휴(3교대) 주간1시간 야간3시간 휴식


5) 급여조건

연봉 3400만원이상  

- 개인 영업활동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 6개월마다 임금인상

- 추가 직책 및 업무 평가(승급)에 따른 추가 임금 인상


6) 복리후생

- 4대보험 / 건강검진 / 경조사지원 / 명절지원 / 사내동호회, 포상제도/ 교육비지원/ 직원대출제도/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유니폼제공

 

7)제출서류  

- 자사양식 입사지원서  

 

8)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 제11조에 따라 관련 사항을 공지합니다.

 11(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다만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다만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다만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9)당사 채용서류 처리 기준

① 당사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의 관한 법 제4(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내용에 따라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14일까지 반환요청 가능하며이후 제출한 채용서류는 자사에서 자체 폐기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② 제출서류의 반환 청구신청은 아래의 첨부된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제출 바랍니다. 



10)지원방법

 

- 메일 지원 : cnp7530@nate.com

 

- 문의 : 051-753-7890 / 010-5192-0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