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구산업협회 공공행정 신입 및 경력직 채용

한국연구산업협회는 「연구산업진흥법 제13조」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전문연구사업자 신고` 업무를 위탁받은 연구산업 대표 법정단체입니다.
우리 협회는 연구산업을 이끌어나갈 유능한 직원을 모집하오니, 열정있는 우수한 인재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포지션 및 자격요건

자격요건 및 근무조건 

자격요건
ㆍ경력 : 무관 (신입도 지원 가능)
ㆍ전문학사 이상 (졸업예정자 지원 가능)
ㆍ국가공무원법 제33조 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아래 요건에 부합한 자  
   1) 전문학사이상   
   2) 공공분야 전공자, 공공행정 및 관련 분야 경험자  또는 관련 자격증 보유자 우대 
   3) 해외여행 및 건강상 결격 사유가 없는 자

근무조건
ㆍ근무형태 : 계약직 (1년 후 업무능력평가 통해 정규직 전환)
ㆍ근무일시 : 주 5일(월~금), 9:00~18:00 (11:30~13:00 점심시간)
ㆍ근무지역 :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 3층
                   (지하철 1, 2호선 시청역 및 5호선 광화문역 300m이내)

ㆍ연봉 : 초봉 3,500만원

ㆍ직급 : 사원~과장


▶ 우대사항

ㆍ담당업무와 관련분야 전공자 혹은 해당 분야 경력 보유자 우대


※ 입사자의 경력/역량/적성 및 협회의 상황을 고려하여 세부 업무 배정

협회 주요 업무

한국연구산업협회는 연구산업의 발전과 연구산업 기업의 유대강화와 권익보장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연구개발 효율화 및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협회 주요 업무 소개> 

연구산업 정책개발

ㆍ관련법령 : 「연구산업진흥법」 제4조(연구산업 진흥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관련법령 : 「연구산업진흥법」 제11조(공정한 시장환경의 조성)

① 연구산업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참여

② 연구산업 정책협의체 구성·운영(분과별 정책과제 도출 등)

③ 연구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국가자격 도입, 국산연구장비 활용, 연구장비 국제표준 등) 


▶ 연구산업 통계작성
ㆍ관련법령 : 「연구산업진흥법」 제5조(연구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등) 
① ‘연구산업 통계’의 국가승인 통계 추진(‘24년 상반기)
② ’전문연구사업자 활동조사‘ 추진(매년)

▶ 연구산업 인력양성
ㆍ관련법령 : 「연구산업진흥법」 제4조(연구산업 진흥 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산·학협력을 통한 연구산업분야 청년인재 양성사업(권역별 인재양성 및 취업 연계 등) 
② 과학기술분야 일자리 창출 지원(일자리 정책 발굴, 실험실 창업 등) 
③ 기술 이전·사업화 전문기관 역량강화(인력양성, 네트워킹, 정책개발 등)

▶ 연구산업 기업지원
ㆍ관련볍령 :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전문연구사업자의 신고 등)
ㆍ관련법령 : 「연구산업진흥법」 제7조(연구역량 강화 및 사업화 지원)
①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제도 운영
② 연구개발서비스 바우처사업 운영(중소·중견기업 대상 R&D서비스 바우처 지원)
③ 연구산업 매칭 코디네이터 운영(연구산업 수요-공급 매칭 지원)
④ 공공연구기관 유휴·저활용장비 지정이전 추진(출연연 장비 지정이전 사업 등)
⑤ 기술사업화 및 창업기업의 스케일업 지원과 연구산업기업과의 협업 생태계 조성(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방안)
⑥ 연구산업 지역별·분과별 협의체 운영(경기, 대전, 부산, 대구, 광주, 전북 등)

▶ 연구산업 국제협력
ㆍ관련볍령 : 「연구산업진흥법」 제10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 
① 연구산업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촉진(네트워크 기관지정, 판로개척, 글로벌 진출 지원 등)
② 연구산업 해외진출(수출) 협의체 운영
③ 연구산업 수출지원센터 구축
④ 해외 전시회 참여 지원(日 JASIS, 獨 Analytica, 美 Pittcon)

▶ 연구산업 성과확산
ㆍ관련볍령 : 「연구산업진흥법」 제4조(연구산업 진흥 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국제 연구산업 컨벤션 개최(매년)
② 연구산업 포럼, 간담회 개최(매년)
③ 연구산업 유공자, 과학기술 유공자, 경제부총리 포상 추천



전형절차

ㆍ서류전형 > 1차면접 > 채용검진 > 최종합격

ㆍ면접일정은 서류전형 합격자에게 통보됩니다.


유의사항

ㆍ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