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격요건 ㆍ경력 : 무관 (신입도 지원 가능) ㆍ전문학사 이상 (졸업예정자 지원 가능) ㆍ국가공무원법 제33조 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아래 요건에 부합한 자 1) 전문학사이상 2) 공공분야 전공자, 공공행정 및 관련 분야 경험자 또는 관련 자격증 보유자 우대 3) 해외여행 및 건강상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근무조건 ㆍ근무형태 : 계약직 (1년 후 업무능력평가 통해 정규직 전환) ㆍ근무일시 : 주 5일(월~금), 9:00~18:00 (11:30~13:00 점심시간) ㆍ근무지역 :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 3층 (지하철 1, 2호선 시청역 및 5호선 광화문역 300m이내) ㆍ연봉 : 초봉 3,500만원 ㆍ직급 : 사원~과장
▶ 우대사항 ㆍ담당업무와 관련분야 전공자 혹은 해당 분야 경력 보유자 우대
※ 입사자의 경력/역량/적성 및 협회의 상황을 고려하여 세부 업무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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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산업협회는 연구산업의 발전과 연구산업 기업의 유대강화와 권익보장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연구개발 효율화 및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협회 주요 업무 소개> ㆍ관련법령 : 「연구산업진흥법」 제4조(연구산업 진흥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관련법령 : 「연구산업진흥법」 제11조(공정한 시장환경의 조성) ① 연구산업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참여 ② 연구산업 정책협의체 구성·운영(분과별 정책과제 도출 등) ③ 연구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국가자격 도입, 국산연구장비 활용, 연구장비 국제표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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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산업 통계작성 ㆍ관련법령 : 「연구산업진흥법」 제5조(연구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등) ① ‘연구산업 통계’의 국가승인 통계 추진(‘24년 상반기) ② ’전문연구사업자 활동조사‘ 추진(매년)
| ▶ 연구산업 인력양성 ㆍ관련법령 : 「연구산업진흥법」 제4조(연구산업 진흥 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산·학협력을 통한 연구산업분야 청년인재 양성사업(권역별 인재양성 및 취업 연계 등) |
| ② 과학기술분야 일자리 창출 지원(일자리 정책 발굴, 실험실 창업 등) |
| ③ 기술 이전·사업화 전문기관 역량강화(인력양성, 네트워킹, 정책개발 등)
▶ 연구산업 기업지원 ㆍ관련볍령 :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전문연구사업자의 신고 등) ㆍ관련법령 : 「연구산업진흥법」 제7조(연구역량 강화 및 사업화 지원) ①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제도 운영 ② 연구개발서비스 바우처사업 운영(중소·중견기업 대상 R&D서비스 바우처 지원) ③ 연구산업 매칭 코디네이터 운영(연구산업 수요-공급 매칭 지원) ④ 공공연구기관 유휴·저활용장비 지정이전 추진(출연연 장비 지정이전 사업 등) ⑤ 기술사업화 및 창업기업의 스케일업 지원과 연구산업기업과의 협업 생태계 조성(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방안) ⑥ 연구산업 지역별·분과별 협의체 운영(경기, 대전, 부산, 대구, 광주, 전북 등)
▶ 연구산업 국제협력 ㆍ관련볍령 : 「연구산업진흥법」 제10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 ① 연구산업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촉진(네트워크 기관지정, 판로개척, 글로벌 진출 지원 등) ② 연구산업 해외진출(수출) 협의체 운영 ③ 연구산업 수출지원센터 구축 ④ 해외 전시회 참여 지원(日 JASIS, 獨 Analytica, 美 Pittcon)
▶ 연구산업 성과확산 ㆍ관련볍령 : 「연구산업진흥법」 제4조(연구산업 진흥 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국제 연구산업 컨벤션 개최(매년) ② 연구산업 포럼, 간담회 개최(매년) ③ 연구산업 유공자, 과학기술 유공자, 경제부총리 포상 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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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절차
ㆍ서류전형 > 1차면접 > 채용검진 > 최종합격
ㆍ면접일정은 서류전형 합격자에게 통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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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ㆍ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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