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개요 모집개요 정보 모집군 / 모집인원 | 자격요건 등 | 근무예정부서 | A 일반계약직(원격교육지원행정 / 0명) | - [필수]
- 4년제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워드, 엑셀 가능자
- [우대]
- 담당 직무(온라인 원격교육 관련 업무) 유경험자
- 교육학, 컴퓨터공학 전공자
-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업무분야]
- 원격교육서비스 운영관리 및 업무지원
| 원격교육 지원센터 | B 일반계약직(일반행정 / 0명) | - [필수]
- 4년제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워드, 엑셀 가능자
- [우대]
- 대학교 행정 경력자
- 영어회화 능통자
| 교내 행정부서 | C 일반계약직(일반행정(국고) / 0명) | - [필수]
- 4년제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워드, 엑셀 가능자
- [우대]
- 대학교 행정 경력자
- 관련 분야(대학혁신지원사업, 타 국고사업) 유경험자
- [업무분야]
「2주기 대학혁신지원사업」 관련 제반 행정 업무 담당 | 교내행정부서 | 공통사항 | - [필수]
- 본교 계약직원 취업규칙상 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본교 교직원과 직계가족, 친형제자매 또는 친척관계에 있지 않은 자
-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우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 지원서 접수 - 지원자 OOO(본인 성명)은/는 서강대학교 계약직 채용에 지원함에 있어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에 작성한 내역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에 동의합니다.
- 접수방법 : E-mail 접수에 한함.
- 접수처 : sgapply@sogang.ac.kr (※ 파일명은 “지원자명_출생년도”로 작성, 동명이인을 구분하기 위함. 예시 : A_홍길동_1980)
A_원격교육지원행정 _입사지원서_개인정보동의서 B_일반행정_입사지원서_개인정보동의서 C_일반행정-국고_입사지원서_개인정보동의서 계약기간 - 1년 (근무평가 등 대학의 결정에 따라 최대 1년 갱신 가능)
근무조건 -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4대 보험 가입
전형방법 및 일정 전형방법 및 일정 정보 모집군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발표 | 면접전형 일정 | 임용일자 | A 일반계약직(원격교육지원행정) | | 2024. 4. 2.(화) 오후 예정 | 2024. 4. 4.(목) 오후 예정 | 2024. 5. 8.(수) 예정 | B 일반계약직 (일반행정) | 2024년 4월 중 예정 | C 일반계약직 (일반행정(국고)) | 2024. 4. 17.(수) 예정 | 상기 일정은 채용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기타 - 입사지원서 내용 중 허위사실 발견 시에는 임용이 취소됨.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에 미동의하거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지원자에게 발생하는 채용상의 불이익에 대해 본교는 책임지지 않음.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채용서류 반환 안내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채용서류의 반환 등)
-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 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 ④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문의처 : 인사총무팀, 02-705-8422
2024. 3. 21. 서강대학교 인사총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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