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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로고 모집개요

모집개요 정보
모집군 / 모집인원 자격요건 등 근무예정부서
A 일반계약직(원격교육지원행정 / 0명)
[필수]
4년제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워드, 엑셀 가능자
[우대]
담당 직무(온라인 원격교육 관련 업무) 유경험자
교육학, 컴퓨터공학 전공자
관련 자격증 소지자
[업무분야]
원격교육서비스 운영관리 및 업무지원
원격교육 지원센터
B 일반계약직(일반행정 / 0명)
[필수]
4년제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워드, 엑셀 가능자
[우대]
대학교 행정 경력자
영어회화 능통자
교내 행정부서
C 일반계약직(일반행정(국고) / 0명)
[필수]
4년제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워드, 엑셀 가능자
[우대]
대학교 행정 경력자
관련 분야(대학혁신지원사업, 타 국고사업) 유경험자
[업무분야]

「2주기 대학혁신지원사업」 관련 제반 행정 업무 담당

교내행정부서
공통사항
[필수]
본교 계약직원 취업규칙상 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본교 교직원과 직계가족, 친형제자매 또는 친척관계에 있지 않은 자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우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기업로고

지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4. 3. 21.(목) ~ 2024. 4. 1.(월) 17:00까지
  •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서강대 지정 서식, 모집군별 양식 사용)

    E-mail발송 시 위 제출서류를 첨부파일로 첨부하고, 메일 본문 내용에 아래 문구를 반드시 포함

  • 지원자 OOO(본인 성명)은/는 서강대학교 계약직 채용에 지원함에 있어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에 작성한 내역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에 동의합니다.
  • 접수방법 : E-mail 접수에 한함.
  • 처 : sgapply@sogang.ac.kr (※ 파일명은 “지원자명_출생년도”로 작성, 동명이인을 구분하기 위함. 예시 : A_홍길동_1980)

A_원격교육지원행정 _입사지원서_개인정보동의서 B_일반행정_입사지원서_개인정보동의서 C_일반행정-국고_입사지원서_개인정보동의서

기업로고

계약기간

  • 1년 (근무평가 등 대학의 결정에 따라 최대 1년 갱신 가능)
기업로고

보수

  • 약 2,719만원/년

복지포인트 별도 지급

기업로고

근무조건

  •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4대 보험 가입

기업로고 전형방법 및 일정

전형방법 및 일정 정보
모집군 전형방법 서류전형 발표 면접전형 일정 임용일자
A 일반계약직(원격교육지원행정)
  • 1단계 - 서류전형
  • 2단계 - 면접전형
2024. 4. 2.(화) 오후 예정 2024. 4. 4.(목) 오후 예정 2024. 5. 8.(수) 예정
B 일반계약직 (일반행정) 2024년 4월 중 예정
C 일반계약직 (일반행정(국고)) 2024. 4. 17.(수) 예정

상기 일정은 채용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기업로고

기타

  • 입사지원서 내용 중 허위사실 발견 시에는 임용이 취소됨.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에 미동의하거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지원자에게 발생하는 채용상의 불이익에 대해 본교는 책임지지 않음.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채용서류 반환 안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채용서류의 반환 등)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 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문의처 : 인사총무팀, 02-705-8422

2024. 3. 21.

서강대학교 인사총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