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사항
ㆍ입사지원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채용확정 이후라도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제니스성형외과는 2019년 8월 30일부로 "제니스병원"으로 전환되었습니다.
■ 제니스성형외과는 2018년도 고용우수기업으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습니다.
■ 주요 복리후생 제도 1. 타지역 직원 개별 원룸 지원
2. 연차 휴가, 포상 휴가, 무급 휴가 제공
3. 4주 중 3주는 5일제 시행 중
4. 자기계발비 지원 (도서 구입비, 교육비)
5. 국가 자격증 취득시 자격 수당 지급
6. 생일 행사 진행으로 상품권 지급
7. 장기근속자(5년, 10년) 해외 여행 전액 지원
* 채용 서류 반환 안내
1. 관련 근거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 반환 청구 대상자 -채용에 필요한 증빙 서류를 본원에 제출하였으나 최종 합격하지 못한 지원자
3. 반환 대상/비대상 서류 -반환 대상인 서류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졸업 증명서 등 본원에서 원본 혹은 사본 제출을 요구한 서류 일체 -반환 비대상인 서류 : 홈페이지 첨부 혹은 이메일로 제출한 서류,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또는 본원이 요구하지 않았으나 본인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
4. 신청 방법 -지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본인이 직접 신청
5. 신청 및 수령 방법 -반환청구서를 이메일 (hrd@jenith.co.kr)로 발송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번호를 가린 신본증 사본 함께 제출 -확인 후 등기 반환 (요금 신청자 부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약칭: 채용절차법 )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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