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버랜드 고객센터 5개월 단기 상담사 채용 ]

 ■ 업무내용 ■ 에버랜드 고객센터 고객문의 응대 상담업무 


    월~일 주5일 스케줄근무 / 09:00~18:00

    한달 만근시 2,160,740원 + 인센티브(~13만원) + 기타수당 + 근속수당 

        ★복지포인트 제공 및 이벤트성 프로모션 별도 

   ③ 5개월 계약직 (입사일 ~ 09월 말까지 근무)

         정규직 TO에 따른 단기기간 중 평가에 의해 정규직 전환 가능성 有

01. 모집내용

모집분야업무내용채용인원기본요건

인바운드

에버랜드 고객센터 ]

리조트 및 캐리비안베이, 홈브리지 문의 응대
단체/개인 안내 및 예약 업무
- 기타 부대업무
00명

- 성별/연령무관

- 고객서비스 마인드 우수자

- 타자 200타 이상 가능자

- 주말 및 공휴일 근무가능자

 (주말 및 공휴일, 명절근무 발생)  

02. 근무조건

근무시간

장소

- 근무시간 : 월~일 중 주 5일 근무(주 40시간) / 09:00~18:00

                            * 주말, 공휴일, 명절근무 발생


- 근무장소 : 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에버랜드로 199, 에버랜드 리조트 지원센터

                             (분당선 기흥역, 에버라인 탑승)  

 급여조건   

- 계약조건 :  5개월 단기계약직 [입사일 ~ 09월 말까지]

                             * 정규직 TO에 따른 단기기간 중 평가에 따라 정규직 전화 가능

                             * 센터 사정에 따라 근무기간 탄력적 연장 가능


- 급여조건한달 만근시 2,160,740원 + 인센티브(~13만원) + 기타수당 + 근속수당

                      ※ 인센티브 : 월평가 기준에 의해 지급

                       기타수당 : 시간외 수당, 만근수당 및 프로모션 별도 제공

                       복지포인트 (3개월 근무자 적용)

                      ※ 근속수당 : 6개월 3만원, 12개월 5만원, 24개월 10만원 (6개월 초과, 만근시)

복리후생

4대보험 및 기타 회사에서 정한 복리후생

- 에버랜드 내 MD상품 할인 적용

03. 지원방법

서류마감

- 03월 27일(수) 오전 09시 마감


     ※ 공고 재등록으로 인하여 현 공고가 마감으로 될 수 있으나, 서류마감일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을 원하시는 분들은 간편지원서로 제출해 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 간편지원하러가기 https://www.synapoffice.com/@2dcIV

접일정


- 03월 26일(화), 27일(수)  오후 2시


교육일정

교육일정 : 3/28일(목) ~ 4/11일(목) / 평일 10일 / 09:30~18:00

교육비 : 일 40,000 (식대포함) 

                       ※ 교육이수 및 평가에 따라 입사여부 결정

                      ※ 교육, 입사일정은 당사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입사일정 : 04월 12일(금) 

제출방법- 잡코리아 온라인 지원
- 간편지원
- 문자지원 : 010-3107-3625으로 문자 전송~!! (에버랜드/성함/나이/거주지)
- 지원서 다운로드 작성 후 e-mail 접수
한글 입사지원서 다운로드 워드 입사지원서 다운로드 엑셀 입사지원서 다운로드

04. 담당 및 연락처

  • 담당자 : 채용담당자
  • E-mailam3625@inconnect.co.kr (보내실때 ‘에버랜드 지원’ 이라고 적어주세요~)
  • Tel : 02-6419-5851 / 010-3107-3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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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 반환서류 안내]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80일이내 지원자의 요청시 제출서류 반환이 가능하며, 반환 청구 기간 이후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자동 파기합니다. (전자우편,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된 서류 및 지원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의거 반환의무가 없음을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