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1조에 근거하여 최종합격자 발표  채용을 위해 제출한 서류일체는 반환 요청할  있음
최종합격하여 입사한 채용전용사이트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제출한 서류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보관기간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반환 청구기간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한 경우 구인자가 특수취급우편물을 발송하거나 전달한 시점까지의 기간 경과한 증빙서류는 모두 파기
반환청구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30 이내 
반환청구방법 : wjpark@crikorea.com으로 채용서류 반환 신청하고접수  14 이내 특수취급우편물로 발송 또는 방문수령 가능
(
,  채용서류를 특수취급우편물로 송달하는 경우 소요비용은 응시자가 부담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