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근거하여 최종합격자 발표 후 채용을 위해 제출한 서류일체는 반환 요청할 수 있음
- 단, 최종합격하여 입사한 자, 채용전용사이트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제출한 서류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보관기간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반환 청구기간,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한 경우 구인자가
특수취급우편물을 발송하거나 전달한 시점까지의 기간) 이 경과한 증빙서류는 모두 파기
* 반환청구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30일 이내
* 반환청구방법 : wjpark@crikorea.com으로 채용서류 반환 신청하고, 접수 후 14일 이내 특수취급우편물로 발송 또는 방문수령 가능
(단, 채용서류를 특수취급우편물로 송달하는 경우 소요비용은 응시자가 부담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