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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교(글로컬캠퍼스학생상담센터 전문직(상담원) 채용 공고

 

1. 채용분야 및 인원

근무부서

채용분야

직급

채용인원

학생취창업처 학생상담센터

(계약직)

전문직(상담원)

상담원(1)

1

상담원(2)

근무성적평가를 통해 1년 단위 최대 1회 계약연장 가능(, 전문직(상담원) 상담심리사/전문상담사 1급 자격증

소지자는 2년 만근했을 경우 별도 근무성적평가 및 소정의 심사를 통해 심사면제 계약직(무기직) 전환 가능)

 

2.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

. 공통 자격

(1) 문서작성 프로그램(한글, Excel, Power Point) 운용 가능한 자

(2) 국가공무원법 임용기준 및 해외출국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된 자)

(3) 국가보훈대상자(취업지원대상자) 및 장애인은 내부 기준에 의거 우대

(4) 상담 관련 실무경력 보유자 우대

. 상 담 원(1) 지원자격

(1) 박사 학위 이상 소지자

(2) 석사 학위 소지자로서아래 자격 사항(~)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자

상담심리사 1급 이상 자격 소지자 (한국상담심리학회 발행 자격증)

전문상담사 1급 이상 자격 소지자 (한국상담학회 발행 자격증)

청소년상담사 1급 이상 자격 소지자 (국가자격증)

임상심리사 1급 이상 자격 소지자 (국가자격증)

. 상 담 원(2) 지원자격

(1)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

(2) 아래 자격 사항(~)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자

상담심리사 2급 이상 자격 소지자 (한국상담심리학회 발행 자격증)

전문상담사 2급 이상 자격 소지자 (한국상담학회 발행 자격증)

청소년상담사 2급 이상 자격 소지자 (국가자격증)

임상심리사 2급 이상 자격 소지자 (국가자격증)

3. 채용 방법: 공개 채용 [본교 홈페이지 등]

 

4. 접수일시 및 방법

. 접수기간: 2024. 3. 18.() 2024. 04. 05.() 17:30까지

. 접수방법: 전자메일 접수(마감일(시간) 도착분에 한함)

. 전자메일주소: jungok@kku.ac.kr

 

5. 전형 방법

. 1차 전형: 서류심사

. 2차 전형: 면접심사 [서류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6. 지원자 구비서류

.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포함, 본교 소정양식) 1(첨부1.)

. 경력(재직)증명서(해당자) 1

. 대학(석사, 박사) 졸업증명서 1

- 해당하는 증명서까지에 한함

. 학사학위 성적증명서(백분율 기재) 1

.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필수) 1

. 보훈 및 장애인 관련 증빙자료(해당자) 1

. 상담심리사(2) 이상, 전문상담사(2) 이상, 청소년상담사(2) 이상, 임상심리사(2) 이상 자격증명서 각 1

. 기타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해당자에 한함)

‘()’번부터 ‘()’번의 서류는 1차 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일 전까지 전자메일(PDF 파일)로 제출할 것

7. 급여 및 근무조건

. 연봉: 보수 규정에 따름 [4대 보험 및 기타 세액, 수당 포함]

. 신분: 계약직

. 계약기간: 2024.05.01.~2025.04.30. (1)

- 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하며, 업무성과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

(, 전문직(상담원) 상담심리사/전문상담사 1급 자격증 소지자는 2년 만근했을 경우 별도 근무성적평가 및 소정의 심사를 통해 심사면제 계약직(무기직) 전환 가능)

 

8. 기 타

. 입사지원서 및 구비서류는 반드시 전자메일로 제출해야 함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각 전형별 평가 세부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함

. 임용 후 본교 인사정책에 따라 근무부서 및 담당업무가 변경될 수 있음

. 지원서 및 제출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임용 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및 성범죄경력조회 등에서 결격자로 확인된 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글로컬캠퍼스 담당자 문의(T: 043-840-308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채용서류의 반환 등)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2024. 03.

건국대학교 GLOCAL(글로컬)캠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