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고속터미널역] 차량 고장접수 상담원 채용


01. 모집부문  및  자격요건

모집부문

담당업무

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주간

상담원



  - 렌터카 이용 고객 차량 고장 및 사고 접수

  - 정비 필요 시 정비소 안내 및 처리 업무

  - 렌터카 관련 기타 상담 및 모니터링

 

    - 성실하고 꼼꼼한 

    - 인바운드 경험자

    - Excel 활용 능력자 우대

    - 정비 관련 자격증

       보유자 우대

    - 자동차관련학과 우대


    02. 근무조건

    • 평일 주 5일 근무 09:00 ~ 18:00  / 주말 및 공휴일 휴무
    →  단, 상황에 따라 주말 또는 공휴일 근무 발생 有 (평일 중 대체휴무 진행)

    • 급여 : 기본급 210만원 + 근태수당 10만원 
       (근태수당 : 1일~말일 기준으로 지급/기준월 내 결근 및 병가 1일 또는 지각 및 조퇴 3일 이상 시 미지급)

    • 교육 : 평일 3일간 교육 진행  / 교육비 일 3만원
    • 1년 파견계약 ( 최대 2년 가능 ) / 내부 평가에 따라 자체직 전환 가능

    03. 복리후생

    • 4대보험 / 퇴직금 별도 / 연차휴가(미사용시 수당 지급)

    04. 근무지

     -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31길 6-5

    05. 문의 및 지원방법

    • 자사 양식 or 개인이력서 이메일 접수 / 파일명: 서울CIS_주간_이름
    • 담당자 : 씨에이치솔루션 양채린 매니저
    • 연락처: 010-2186-7162 / chsfls@naver.com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