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서류
ㆍ경력증명서(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등)
ㆍ해당 직무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자만 제출)
ㆍ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기존 급여(연봉) 증명 서류 사본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 참석 전 이메일 송부 ※ 합격자에 한하여 기타 추가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제11조에 따라 최종 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동법률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회사는 반환 청구기간동안 서류를 보관하며,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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