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업무
ㆍ근로자 및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센터 및 기업출장 강의)
ㆍ위험성평가 교육 (센터 및 기업출장 강의) / (위험성평가 전문가 양성과정 수료자 우대) ㆍ산업안전보건교육센터 운영 행정업무
필수 자격요건 (아래 요건 중 1개 이상 해당 / 보건분야 모집 종료)
ㆍ산업안전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ㆍ산업안전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ㆍ`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4년제 대학의 산업안전분야 관련 학과의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
ㆍ`고등교육법` 제2조(제2호, 제6호 및 제7호는 수업연한이 4년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른 학교에서 산업안전분야 관련 학위를 취득한 후 (다른 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분야에서 실제 근무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ㆍ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산업안전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산업안전분야에서 실제 근무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ㆍ7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근무한 기간 중 산업재해 예방 행정 분야에 실제 근무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ㆍ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에서 산업안전분야에 실제 근무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
※ 산업안전분야 : 작업환경의학, 산업위생관리, 산업간호, 인간공학, 대기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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