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는 기 제출한 채용서류에 대해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음
- 동법 제7조(전자우편 등을 통한 채용서류의 접수) 제1항에 따라, 전자우편·채용홈페이지로 제출된 서류나, 응시자가 채용시 필요한 서류제출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함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응시자는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채용서류의 반환 청구 방법)에 따라, 붙임 [별지 제3호 서식]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를 작성하여 등기(일반우편 접수 불가)우편 또는 이메일 (kjm@snjc.ac.kr)로 접수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를 통해 발송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까지 반환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미반환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