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5일/정자역] 대기업 SK C&C  사무직  채용

01. 모집부문  및  자격요건

모집부문

담당업무

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SK C&C 

- 청구금액 관리, 세금계산서 발행, 원가 배부

- 라이선스 구매 및 관리

- CSP별 자격증 관리, 바우처 관리

    - 성실하고 꼼꼼한 

    - 유관업무 경험자 

    - 기본MS Office(엑셀,

      워드 컴퓨터 활용 능력

    - 비용처리, 회사 내부 원가처리

      경험 필수


    02. 근무조건

    • 주 5일(월~금) 09:00 ~ 18:00 , 주말/법정공휴일 휴무
    • 급여 : 세전 연 2,850만원 

        ※ 1년 파견계약직 후 평가 및 내부사정에 따른 연장여부 결정

    03. 복리후생

    • 4대보험 / 퇴직금 별도 / 연차휴가(미사용시 수당 지급)
    • 법정 연차휴가 외 특별휴가 4일 지원(하반기 입사시 2일 지원)
    • 중식비 월 150,000 Point 지원, 의료비 100만원한도/(발생 시 청구)
    • 통신비 7만원 지원(SKT 사용시 지원), 창립기념일 200,000 Point 지원
    • 생일 또는 결혼기념일휴가 1일 부여(택1)
    • 경영성과급 IB 지급 ( 1년만료 시점 내부사정에 따른 차등지급 결정 / 중도퇴사시 미지급 )

    04. 근무지

     -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343번길 9, SK U타워
        

    05. 문의 및 지원방법

    • 자사 양식 or 개인이력서 이메일 접수 / 파일명: SK C&C_사무_이름
    • 담당자 : 씨에이치솔루션 양채린 매니저
    • 연락처: 010-2186-7162 / chsfls@naver.com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