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등 기준 |
(제40조제1항 관련)채용관련 분야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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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안전보건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ㆍ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산업안전ㆍ보건 분야 기술사 2)「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3)「의료법」 제78조에 따른 산업전문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산업안전ㆍ보건 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5)「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4년제 대학의 산업안전ㆍ보건 분야 관련 학과의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 6) 5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근무한 기 간 중 산업재해 예방 행정 분야에 실제 근무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 ||
1) 산업안전ㆍ보건 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 산업안전ㆍ보건 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3)「의료법」에 따른 의사 또는 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산업보건 분야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고등교육법」 제2조(제2호, 제6호 및 제7호는 수업연한이 4년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른 학교에서 산업안전ㆍ보건 분야 관련 학위를 취득한 후(다른 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 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분야에서 실제 근무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5) 4)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산업안전ㆍ보건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산업 안전ㆍ보건 분야에서 실제 근무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6) 7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근무한 기간 중 산업재해 예방 행정 분야에 실제 근무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7) 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에서 산업안전ㆍ보건 분야에 실제 근무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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