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지션 및 자격요건

산업안전보건관리자
( ○명 )

근무조건

ㆍ근무요일 : 주 4일 (요일협의)

ㆍ급여조건 : 월 200만원 (4대보험 가능)

ㆍ근무시간 : 09:00 ~ 18:00

ㆍ고용형태 : 계약직 (6개월) - 심사 후 정규직 전환 가능


우대사항

ㆍ연령 : 무관

ㆍ경력 : 경력직 우대

ㆍ자격증 : 산업안전기사, 산업위생관리기사

ㆍ전공 : 산업공학, 간호, 보건학

중·장년 (퇴직자) 지원 우대 

서울 외 지역지원자분들 재택근무 협의 후 가능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등 기준

(제40조제1항 관련)채용관련 분야의 범위

1) 산업안전 분야 : 기계안전, 전기안전, 화공안전, 건설안전

2) 산업보건 분야 : 직업환경의학, 산업위생관리, 산업간호, 인간공학, 대기환경

1) 산업안전보건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산업안전보건 분야 기술사

2)의료법77조에 따른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3)의료법78조에 따른 산업전문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산업안전보건 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5)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4년제 대학의 산업안전보건 분야 관련 학과의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

6) 5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근무한 기

  중 산업재해 예방 행정 분야에 실제 근무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1) 산업안전보건 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 산업안전보건 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3)의료법에 따른 의사 또는 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산업보건 분야 실무경력이 2

  이상인 사람

4) 고등교육법2(2, 6 및 제7호는 수업연한이 4년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른 학교에서 산업안전보건 분야 관련 학위를 취득한 후(다른 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

  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분야에서 실제 근무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5) 4)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산업안전보건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산업

  안전보건 분야에서 실제 근무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6) 7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근무한 기간 

  중 산업재해 예방 행정 분야에 실제 근무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7) 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에서 산업안전보건 분야에 실제 근무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



전형절차

ㆍ서류전형 > 1차면접 > 2차면접 > 임원면접 > 최종합격

ㆍ면접일정은 추후 통보됩니다.


유의사항

ㆍ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