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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직원[정규직] 채용 공고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는 바이오의약품 산업 발전과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에 설립된 단체입니다.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과 회원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체계적인 정책개발 및 지원사업을 수행하며, 혁신 성장을 위한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전략적 지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와 함께 근무할 유능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2024. 2. 5.
사단법인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01 채용분야
지원자격
① 채용분야 및 인원
-
모집분야 인원 세부 업무내용 자격요건 우대사항
정책기획팀
(주임~대리)
1
(정규직)
[정책기획]
- 바이오헬스 산업 정책 관련
- 연구 및 개발
- 국내외 정책/산업/시장/기술
- 동향 조사
- 정책제안 및 보고서 작성

[협회 연구 용역 프로젝트 관리]
- 과제 과업수행 및 일정관리
- 전문가협의체 및 세미나, 포럼
- 등 운영
- 프로젝트 일정 계획 수립 및
- 운영
학사이상
- (바이오,
생명공학,
제약 분야 전공)
- 어학 능력 기반 해외
- 자료 독해 능력(영어
- 필수, 그 외 우대)
- 유관 정부 기관
- 용역사업 수행 경험이
- 있는 자
※ 이력서 검토 후 지원자의 역량에 따라 채용분야와 직급이 결정 될 수 있습니다.
② 공통우대사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의 취업지원대상자 우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 본인 또는 대상가구의 구성원
02 근무 조건
임용예정일 : 2024년 3월 중
채용형태 : 정규직 1명 (수습기간 3개월) / (주임~대리급)
근무지 :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서울 강남구 테헤란로7812, MSA빌딩)
보수 : 협회 내규에 따름
03 전형 절차
서류심사 면접심사 최종합격자발표
1차전형 : 서류심사
- 서류심사 발표 : 2024. 2. 15.(목), 면접대상자 개별통보
2차전형 : 면접심사
- 면접심사 : 2024. 2월 넷째 주 중 개별통보
최종합격예정자 발표 : 2024. 3. 첫째주 중, 합격예정자 개별통보
※ 전형일정은 기관 내부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02 접수 및 문의처
접수기간 : 2024. 2. 5. (월) ~ 2024. 2. 12. (월), 24:00까지
접수방법 : 전자우편(e-mail)
※ 채용서류 양식은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홈페이지(www.kobia.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 전자우편 접수 시, 파일제목은 “[모집분야] 홍길동”으로 기재요망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접수 및 문의 : system@kobia.kr, ☎02-725-8466
02 제출 서류
이력서(소정양식)
- 지원부서, 연락처(전화, e-mail), 생년월일 명기
자기소개서(소정양식)
개인정보제공동의서(소정양식)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수급대상자증명서) 관련 서류(해당자에 한함)
※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재직 및 경력증명서 원본 제출
02 기타
본 직원 채용공고는 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홈페이지에 공고
이력서 등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 또는 합격자 발표 후라도 부적합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합격 및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에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는 소정양식만 접수하며, 학력/경력 등 누락ㆍ오기 시 접수하지 아니함
서류 접수 시 기재 착오 및 연락불통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일체 지원자의
책임으로 함
심사결과,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음
제출서류에 포함된 개인정보는 서류 및 면접심사를 위한 용도로만 활용할 계획임
합격예정자로 선정된 후 신원조사 실시결과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국가기관 또는 재단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직무수행에 부적합한 자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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