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직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4. 2. 2.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대표이사 채용분야 및 인원 - 공개경쟁채용 7명(무기계약직 6명, 기간제 1명)
채용분야 및 인원 정보 채용분야 | 인원(명) | 담당 예정직무 | 무기계약직 | 사감 | 4 | - 생활관 운영지원 업무
- 관생관리 및 민원대응
- 생활관 객실 등 거주공간 관리
- 기타 행정지원 등 생활관 필요업무
| 시설관리 교대기사(전기) | 1 | - 전기교대기사
- 전기설비 안전관리 및 유지ㆍ보수 업무
- 전기설비 민원 대응 및 처리ㆍ관리 등
| 시설관리 교대기사(기계) | 1 | - 기계교대기사
- 기계설비 안전관리 및 유지ㆍ보수 업무
- 기계설비 민원 대응 및 처리ㆍ관리 등
| 기간제 (휴직 대체인력) | 행정 | 1 | - 복무관리, 일반지출, 차량관리 등 기타 행정지원 업무
| 공공기관 특성상 업무순환이 발생할 수 있으며, 담당직무가 확대 및 변동될 수 있음 자격요건 공통 정보 채용분야 | 자격요건 | 공통사항 | - 성별ㆍ신체조건ㆍ용모ㆍ학력 제한 없음
-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정관(제40조) 및 재단 인사규정(8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병역의무대상자 중 군필자 또는 면제자
| 무기계약직, 기간제 정보 채용분야 | 자격요건 | 무기계약직 | 사감 | - 민원대응분야 관련 근무경력 1년 이상인 자
-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인사규정 제29조에 따른 정년(60세) 미만인 자
| 시설관리 교대기사(전기) | - 아래의 조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전기기능사 이상의 자격 소지자
- 해당 직무 경력 2년 이상자
-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인사규정 제29조에 따른 정년(60세) 미만인 자
| 시설관리 교대기사(기계) | - 아래의 조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 공조냉동기계기능사, 가스기능사, 에너지관리기능사, 설비보전기능사, 배관기능사, 용접기능사 중 하나 이상의 자격 소지자
- 해당분야 관련 근무경력 2년 이상인 자
-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인사규정 제29조에 따른 정년(60세) 미만인 자
| 기간제 (휴직 대체인력) | 행정 | -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인사규정 제29조에 따른 정년(60세) 미만인 자
| 자격요건 중 자격증 유무판단 및 경력산정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함. 자격 요건중 경력이 필요한 분야는 지원시 경력증명서(직무내용 포함)를 제출해야 하며, 경력증명서 내 직무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불가할 시 기타 직무내용을 증빙 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함. (건강보험득실확인서 불가) 재단 정관 제40조(자격) 및 인사규정 제8조(결격사유) - 정관 제40조(자격)
-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개정 2014.5.30>
- 2. 법령 및 정관의 규정에 따른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인사규정 제8조(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6.04.05.>
-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 하지 아니한 자
-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끝나지 아니한 자
-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6.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7.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자
- 9.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설 2016.04.05.>
- 1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설 2019.12.20.>
- 11.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신설 2019.12.20.>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시험방법 및 채용절차 시험방법 및 채용절차 정보 구분 | 주요내용 | 비고 | 채용공고 및 응시원서 접수 | 1차전형 | 서류전형 | - 해당직무 자격요건 해당 여부 판정
- 자기소개서 내 필수기재사항 누락 여부 확인
| - | 2차전형 | 면접전형 | - 직무 면접(100%) : 구조화된 면접 실시(경험, 상황, 인성 등)
- 전문가적 능력,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적격자가 없을 시 미채용 할 수 있으며 면접시험 합격자라도 임용등록 중 결격사유(신체검사 불합격 등) 발생 시 최종 임용되지 못하고 탈락처리 될 수 있음 직무면접시험 위원 평균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직무면접위원과 대표이사는 적격자가 없는 것으로 보아 합격자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 단계별 합격자 발표 등 전형일정 단계별 합격자 발표 등 전형일정 정보 구분 | 일시 | 비고 | 채용공고 | 2.2.(금)~2.12.(월) | - | 원서접수 | 2.2.(금)~2.12.(월) | - | 서류합격자 발표 | 2.14.(수) | - | 면접전형 | 2.16.(금) | - |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 2.19.(월) | - | 임용 | 3.4.(월) | - | 우대사항 우대사항 정보 대상 | 대상기준 | 가산점수 | 취업지원대상자 | - 「국가유공자 등 예우및 지원에관한법률」제29조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6조
-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제33조
-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20조
- 「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19조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7조
| | 장애인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 북한이탈주민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 재단근무 경력자 | - 정규직, 계약직, 파견ㆍ용역직, 채용연계형 인턴으로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전형별 만점의 2~3%
- 6개월이상~24개월 미만 : 2%
- 24개월 이상 : 3%
| 채용우대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각 시험단계별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있음. 예비합격자 결정 - 1.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차순위 득점자를 예비합격자로 3배수 이내 선발할 수 있음. (무기계약직 사감분야 1배수, 그 외 3배수 예정)
- 2. 면접시험 합격자 중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이 발생하거나 임용 후 최초 6개월 내 동일 분야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 예비합격자를 임용 할 수 있음.
불합격자 이의신청 - 공정한 채용제도 운영을 위해 응시자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운영합니다. 시험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제기 신청서 양식 (접수기간/방법 제출서류 두번째 파일 다운로드) [붙임 3]을 작성하여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후 5일(근무일) 이내 이메일(sykim@igc.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지원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