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컨설팅 기업] 화평법 화관법 컨설팅
1. 담당업무 - 화평법 신규물질 등록/면제 - 화관법 유해화학물질 규제 대응 - 산안법 MSDS 작성 2. 자격요건 - 4년제 대학교 졸업자, 석사 졸업자 (화학, 유기화학 등 관련 전공자) - 관련경력 2년 이상 - 관련 컨설팅 업무 경력자, 화학회사 실무(품질관리, 안전환경 등) 경력자 - 비즈니스 영어 메일업무 가능자 3. 지원방법 및 문의 - 국문이력서(워드양식) - myoh@r-star.co.kr (오미연 차장) *제출한 채용 서류는 반환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반환 요청에 대한 방법 및 제출 서류는 문의 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단, 홈페이지나 이메일로 제출된 채용서류는 반환의무에서 제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