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컨설팅 기업] 화평법 화관법 컨설팅

1. 담당업무
- 화평법 신규물질 등록/면제
- 화관법 유해화학물질 규제 대응
- 산안법 MSDS 작성

2. 자격요건
- 4년제 대학교 졸업자, 석사 졸업자 (화학, 유기화학 등 관련 전공자)
- 관련경력 2년 이상
- 관련 컨설팅 업무 경력자, 화학회사 실무(품질관리, 안전환경 등) 경력자
- 비즈니스 영어 메일업무 가능자

3. 지원방법 및 문의
- 국문이력서(워드양식)
myoh@r-star.co.kr (오미연 차장)

*제출한 채용 서류는 반환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반환 요청에 대한 방법 및 제출 서류는 문의 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단, 홈페이지나 이메일로 제출된 채용서류는 반환의무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