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개요 채용개요 정보 모집군 | 채용부서 | 담당업무 | 인원 | 경력직원 (일반계약직) | 성과활용팀 | 기술이전 및 사업화 | 0명 | 지원자격 - 가. 4년제 정규대학 졸업 이상 학력 소지자
- 나. 기술거래사 자격 소지자
- 다. 유관기관 업무 경력 5년 이상인 자 (산학협력단, 특허사무소 등)
- 라. 본교 산학협력단 취업규칙상 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마.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바.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홈페이지 입사 지원하기 전형방법 및 일정 전형방법 및 일정 전형방법 | 일정 | 비고 | 1단계 서류전형 | 서류합격자 발표 : 서류접수마감 후 1주일 이내 |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SMS 및 이메일) | 2단계 면접전형 | 면접일시 : 서류합격자 발표 후 1주일 이내 | 근무조건 - 가. 급여수준 : 연봉제로 하며, 경력에 따라 협의 후 결정 (4대보험 가입 / 복지포인트, 성과수당, 퇴직금 별도 지급)
- 나. 근무시간 : 주 5일(월~금), 9:00~17:00 / 유연근무(시차출퇴근) 가능
기타 - 가. 최초 임용(계약)기간은 1년이며, 근무평가 결과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 예정임
- 나. 접수 완료 후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으며, 지원서 상의 기재 착오 및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음.
- 다. 입사지원서와 제출서류 내용 중 허위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임용이 취소됨.
- 라. 입사 후 채용 분야와 다른 업무를 담당할 수 있으며, 타 부서로 순환 배치하여 근무할 수 있음.
- 마. 적격자가 없을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바. 채용서류 반환 안내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 ①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 ③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 ④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 ⑤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2023년 12월 28일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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