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업무
① 안전보건교육 강의 및 과정개발 ② 안전보건교육 사업기획 및 관리 ③ 안전보건교육기관 기관 평가대응 ④ 안전보건교육 컨설팅
필수자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인력기준에 부합한 자로 [A} 혹은 [B]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A] 아래 중 하나에 해당 1) 산업안전지도사ㆍ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산업안전ㆍ보건 분야 기술사
2)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3) 산업전문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무경력이 2년 이상
4) 산업안전ㆍ보건 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무경력이 5년 이상
5) 전문대학 또는 4년제 대학의 산업안전 보건 분야 관련 학과의 전임강사 이상
6) 5급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산업재해 예방 행정 분야에 근무한 기간이 3년 이상
[B] 아래 중 하나에 해당 1) 산업안전ㆍ보건 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무경력이 3년 이상
2) 산업안전ㆍ보건 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무경력이 5년 이상
3) 의사 또는 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산업보건 분야 실무경력이 2년 이상
4) 산업안전ㆍ보건 분야 관련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실제 근무한 기간이 3년 이상
5) 산업안전ㆍ보건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산업안전 보건 분야에 근무한 기간이 3년 이상
6) 7급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산업재해 예방 행정 분야에 실제 근무한 기간이 3년 이상
7) 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에서 산업안전 보건 분야에 실제 근무한 기간이 5년 이상
우대사항 1) 강의 경력자 2) 강의 교안 제작 가능자 3) OA를 활용한 문서작업 능력 우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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