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기사(경북지역본부-구미)
- 운전원 (수행기사x)
- 차량관리, 의전 등
[채용서류 반환 청구 안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최종 합격자를 제외한 지원자가 제출한 입사지원서 및 관련 서류는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14일 이내 요청 시 반환 또는 폐기해드립니다.
※단,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됨을 안내드립니다. 채용 관련 서류 반환을 요청하는 지원자는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법적 기준에 따라 절차 안내를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