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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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술사회 2023년 한국기술사회 정부사업지원 및 한국기술사회는 기술사법 제14조(1965.3.15. 경제기획원 인가)에 따라 설립된 특별법인으로 기술사 직무 개발, 업무수행능력 증대, 기술지원활동 및 권익신장, 제도개선 및 국제 교류협력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사법」에 따라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기술사의 자격등록, 경력관리, 교육훈련, 기술사사무소, 국제기술사 등록 등의 업무 및 정부예산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진 회사입니다. ※ 기술사 : 기술사는 국가기술자격법 최고등급인(기능사→산업기사→기사→기술사)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과학기술의 진흥과 공공의 안전 확보 및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해 운영되는 공학분야 전문가 한국기술사회 주요 업무 ㆍ기술사의 권익신장과 각종 법령 및 제도의 개선, 회원의 복리 증진 ㆍ정부위탁업무(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기술사 자격등록ㆍ갱신, 경력관리, 교육훈련실적관리, 국제기술사 심사,등록 등 기술사법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 ㆍ정부 예산사업 수행 및 기술사의 기술향상을 위한 교육 사업(오프라인, 이러닝 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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