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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채용서류 반환 청구 안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최종 합격자를 제외한 지원자가 제출한 입사지원서 및 관련 서류는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14일 이내 요청 시 반환 또는 폐기해드립니다. 단,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됨을 안내드립니다. 채용 관련 서류 반환을 요청하는 지원자는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법적 기준에 따라 절차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