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 직원 채용 공고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은 안광학산업 육성을 위해 설립한 재단법인으로, 진흥원 발전에 동참할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3년 6월 13일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장



□ 채용개요

구분

분야

직급

담당업무

자격기준 및 우대사항

인원

사    업

계 약 직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6급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사업 운영

  - 기업지원사업(교육 및 자율사업) 운영 및 결과 보고

   소공인 DB구축, 정부지원사업 연계지원 등

   ·소공인 교육, 소공인 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

  - 센터 대내외 홍보 업무

   ·센터 보도자료, 보고자료 작성

   ·홍보 플랫폼(홈페이지, SNS, 문자, 이메일 등) 활용 홍보 진행

   ·기념품 및 홍보물 제작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예산 관리

  - 보조금 신청 및 관리

  - 예산 집행 및 정산 진행

 신규사업 발굴 및 사업계획서 작성

 기타 소공인 기업 지원업무 및 행정업무 전반

[자격기준]

유관기관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e나라도움) 유경험자

 

[우대사항]

한글, MS오피스 능숙자

1명

임 시 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대체인력)

전시

정보팀

6급

 국내 B2B플랫폼(아이엔샵) 운영

  - 플랫폼 관리·운영 및 온오프라인 홍보 지원

  - 입접업체 매출관리 및 정산·정산금 지급

 안광학혁신성장청년일자리사업 운영

  - 참여기업 모집 및 선정, 인건비 지출 등

  - 참여기업 및 참여근로자 현장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 기타 일자리창출 사업 수행 등

 기타 대내?외 업무 대응자료 작성

[우대사항]

유관기관 근무 경험자

한글, MS오피스 능숙자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e나라도움) 유경험자

1명


  ○ 공통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규정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기준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 진흥원 인사규정 제7조(임용결격사유)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 진흥원 제규정에 의한 임용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 임용자격

직 급

자      격      기      준

1 급

4년제 대학졸업 및 관련분야에 16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2 급

4년제 대학졸업 후 관련분야 11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3 급

4년제 대학졸업 후 관련분야 7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4 급

4년제 대학졸업 후 관련분야 4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5 급

4년제 대학졸업 후 관련분야 2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6 급

4년제 대학졸업 및 전문대학졸업 후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 채용조건

○ 임용형태

   1. 소공인특화지원센터 : 사업계약직 (채용일 ~ 1년)

      ※ 계속사업으로 계약기간 종료 후 평가를 통하여 계약연장

   2. 전시정보팀 : 임시직 (‘23.7.1. ~ ‘24.3.31. 8개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대체인력으로, 계약기간 종료 후 재계약 및 연장계약 없음

○ 근무시간 

   1. 소공인특화지원센터 : 주 5일 1일 8시간(09:00~18:00, 휴게시간 1시간 포함) 근무

   2. 전시정보팀 : 주 5일 1일 2시간(16:00~18:00) 근무

○ 보    수 : 진흥원 내규에 의함

○ 근 무 지 : 대구 북구 노원로 169


□ 보수수준

○ 6급(주임) : 2,300만원 ~ 3,500만원

   ※ 부가급여(성과급, 명절수당, 관내출장비) 별도 

   ※ 지원자의 경력에 따라 연봉 책정 

                                   

전형절차

채용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필기전형

(인적성검사)

면접전형

최종합격자 발표


○ 1차 :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 2차 : 필기전형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 전시정보팀 임시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대체인력) 제외

○ 3차 : 면접전형 (2차 필기심사 합격자에 한함)


□ 심사방법

1차 : 서류전형

  - 합격배수 : 5배수  

  - 평가지표  

지식?기술

자격사항

역량

경력?경험

20점

15점

30점

35점

 


2차 : 필기전형

  - 합격배수 : 5배수

  - 인·적성 및 직무능력 온라인 검사(별도장소 소집, 평가시간 90분)

   

      ※ 서류·필기전형 평가는 대면면접 대상자를 선발하기 위한 기본 자격요건의 평가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추후 대면면접 평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서류·필기전형시 동점자가 발생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함(단, 이 경우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함)  


3차 : 면접전형

  - 합격자 : 면접전형 최고점수를 득한 자

      ※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다음의 우선순위를 적용

         (①취업지원대상자, ②필기전형점수가 높은 자, ③동일경력자, ④유사경력자, ⑤지역거주자)

  - 평가지표

인성

경력

업무능력

창의력

20점

20점

40점

20점



□ 제출서류

 [입사지원시 제출]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소정양식) 각 1부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소정양식) 1부

 ① 원서교부 : 진흥원 홈페이지 및 채용포털사이트 공고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및 제출

       ☞ (중요) 학교명, 가족관계, 출신지역 등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은 명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작성

     ② 입사지원서에 기재된 사항(경력, 자격사항)은 1차 서류전형 합격 후 필히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자료가 없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면접 취소 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증빙자료 없는 경력은 불인정, 증빙이 있는 경우만 입사지원서에 명기바람.)


  [추후 요청시 제출(서류전형 합격 후)]

○ 최종학력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는 대학교(학부)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포함

  - 편입학의 경우는 전적대학교(학부) 제적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포함

○ 경력증명서 및 관련 자격증 사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상기 제출서류 중 한 가지라도 미비 시 면접전형에서 불합격 처리될 수 있음

     ☞ 이메일로 제출시 제출서류는 하나의 파일(PDF 또는 HWP)로 필히 병합하여 제출  

 

□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23. 6. 13.(화) ~ 2023. 6. 27.(화) 18:00까지 (당일도착분에 한함)

○ 접 수 처

  - 우)41494, 대구 북구 노원로 169, 7층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 기획혁신팀

    (hmj@koia.or.kr / 053-350-7825)

○ 접수방법 : 이메일, 방문, 우편접수

   ※ 이메일 제출 시 관련 증빙서류는 스캔하여 첨부

      방문접수 시 토,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방문시간 09:00~18:00)


□ 기타 유의사항

채용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면밀히 검토한 후 응시하시기 바라며, 다른 분야에 복수지원은 할 수 없음

○ 입사지원서 기재착오,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 책임으로 하며, 지원서 작성내용이 허위 또는 사실과 상이한 경우 합격 및 입사를 취소하고, 향후 당사 입사시험 지원 제한은 물론 관련법에 따라 처벌 될 수 있음

전형결과는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하며, 제출 서류가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음

○ 최종 채용 대상자로 결정된 후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채용을 취소함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 인사관리규정 제7조(임용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신체검사결과 채용실격으로 판정된 자

 

 5.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자

 

 6. 법인 및 다른 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 및 해임 처분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자세한 사항은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 기획혁신팀(053-350-7825)으로 문의 또는 홈페이지(www.koia.or.kr)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