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청소년 상담사 2급(여성가족부), 상담심리사 2급(사단법인 한국심리학회/한국상담심리학회), 전문상담사 2급(사단법인 한국상담협회) 자격증 소지자 중 해당자(필수) 다. 개인상담, 집단상담 시 필요한 각종 표준화 검사 및 결과 해석이 가능한 자
[우대사항]
- 대학 행정업무 경험자 우대
응시서류
임용지원서(본교 소정양식) 1부
자기소개서(본교 소정양식) 1부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최종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
지원서에 기재한 모든 경력에 대한 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해당자) 1부
개인정보 동의서(본교 소정양식)1부
국가보훈 대상자 서류 1부 (해당자에 한함)
주민등록초본(남자만 해당 : 병역사항 기재)
※ 상기 서류 미제출자는 서류전형에서 제외함
서류접수기간
제출방법 : 우편 및 방문접수(토ㆍ일 제외) 또는 이메일(kjm@snjc.ac.kr) 압축파일 제출
-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는 기 제출한 채용서류에 대해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음
- 동법 제7조(전자우편 등을 통한 채용서류의 접수) 제1항에 따라, 전자우편·채용홈페이지로 제출된 서류나, 응시자가 채용시 필요한 서류제출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함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응시자는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채용서류의 반환 청구 방법)에 따라, 붙임 [별지 제3호 서식]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를 작성하여 등기(일반우편 접수 불가)우편 또는 이메일 (kjm@snjc.ac.kr)로 접수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를 통해 발송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까지 반환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미반환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