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기술공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준시장형공기업으로서 함께 근무할 체험형인턴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문을 참고하여 많은 응시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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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인원
모집분야 및 자격요건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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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형평 (장애인)전형 |
근무예정지 |
인천지사 | 1 | 인천 서구 |
합 계 | 1 | |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
○ 사회형평적(장애인)전형
모집분야 및 자격요건
구 분 |
요 건 |
연 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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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제한없음, 단, ’20.11.30기준 만 60세 초과자 제외 |
자 격 | ㆍ「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에 의한 장애인 |
기 타 | ㆍ‘20.11.30부터 모집지역(희망근무지)에서 근무 가능자 ㆍ우리 공사 인사규정에 의한 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ㆍ타 기관(회사) 등에 취업이 결정된 자(임용대기자 등) 지원 불가 ㆍ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대상자 지원 불가 |
우대사항 | ㆍ「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우대 ㆍ근무개시일(’20.11.30.)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청년) 우대 |
※ 숙소 미제공
○ 향후 공개경쟁 채용 시 가산점 부여
- 공개경쟁 채용 시 필기전형 가점 2% 부여(계약 종료 후 3년 간 유효)
*(대상자)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
전형절차 및 일정
모집분야 및 자격요건
구 분 |
추진일정 |
비 고 |
채용공고(원서접수)
| 11. 27 (금) ~ 12. 11 (금) |
- 입사지원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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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합격자(면접대상자)발표 | 12. 18 (금) | |
면접전형 |
12. 23 (수) ~ 12. 24 (목) | - 시간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지 |
최종합격자 발표 | `21. 1. 7 (목) | - 입사지원 홈페이지 게시 |
임용 | `21. 1. 11 (월) | - 본사 및 각 지사 |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공사 입사지원 홈페이지 확인 요망
전형방법
□ 전형절차
모집분야 및 자격요건
구 분 |
전형절차 |
체험형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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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형평적 (장애인)전형 |
면접전형 > 인턴합격자 결정 > 인턴근무 |
□ 전형별 평가방법
나. 사회형평적(장애인)전형
○ 면접전형 : 개별 또는 집단 면접
모집분야 및 자격요건
구 분 |
평 가 내 용 |
방 법 |
면접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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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기초능력 및 직무수행능력 평가 |
- 인터뷰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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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점자 처리기준 : 보훈대상자 우선 결정 및 해당자가 없을 경우 동점자 전원 최종 합격 처리
접수방법
접 수 처 : 인터넷 접수(당사 홈페이지 참조) 접수기간 : 2020.11.27.(금)~12.11(금) 15:00 까지 인터넷 접수 외 기타의 접수는 받지 않으며, 접수마감일에 접속폭주 우려가 있으니 감안하여 접수 바람 입사지원서 작성 시 전형방법(일반, 사회형평적)과 응시지역 등을 명확히 입력바람 전형별 응시지역별 중복지원 불가(중복 지원 시 불합격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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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근무 조건
신 분 : 체험형인턴(기간제계약직) * 계약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 소멸 근무기간 : 2021.1.11 ~ 2021. 4.10(3개월) 보 수 : 1,830,000원/월 * 원천세 등 본인부담액 공제 전 금액 근 무 지 : 본인 희망 근무지(본사 및 각 지사 등) 근무형태 : 주 40시간(5일), 전일제(1일 8시간) 근무 휴 가 : 1개월 만근 시 1일 휴가부여 복리후생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 단체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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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면접일 제출 - 해당자 1) 운전면허증 사본 1부| 2) 국가기술자격증 및 자격증 사본 1부 3) 장애인등록증 및 보훈대상자 증명서 사본 각 1부 4) 주민등록등본 1부(청년증빙) 유의사항 - 입사지원서 기재 사항은 확인 가능한 증빙을 반드시 제출 - 제출서류는 면접전형 시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원본 대조 후 사본 제출 가능 - 면접일 제출 미비 시 채용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서류준비에 철저 증빙서류는 관계 기관에 사실 확인 예정이며, 모든 지원자는 조회에 필요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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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인사규정 제5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9. 채용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10. 공사에 제출한 채용구비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2. 최근 5년 이내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화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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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전형별 합격자 발표는 공사 입사지원 홈페이지(당사 홈페이지 참조) 게시. 채용 분야에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 인원은 감소할 수 있음. 응시원서를 불성실하게 기재하거나(기재착오, 누락, 입력 조건을 채우기 위한 글자의 반복 입력 등), 온라인 제출자료 누락,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응시 원서의 성실 기재 및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 일정과 합격 여부 반드시 확인 합격 및 채용 취소 ○ 청탁 등 부정행위로 인해 합격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당해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 입사지원서 및 제출서류에 허위 사실 등 채용비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합격 및 채용을 취소하며 취소일로부터 5년간 당사 입사를 제한함(접수된 서류 미반환) 불합격자의 채용서류 반환 등 ○ 최종합격자 발표 후 불합격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반환청구를 받은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채용서류 반환 - (반환청구방법) 본인이 신청한 「채용서류반환청구서」에 의함 - (보관기간) 임용일로부터 90일 - (개인정보보호) 보관기간 이후 반환하지 아니한 채용 서류는 즉시 파기 - (반환방법) 채용서류의 반환은 본인 직접 수령 및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함 - (반환의무 예외)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 및 회사에서 요구한 채용 서류 외 응시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는 반환하지 않음 자세한 상세요강은 반드시 채용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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