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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정보

기업 상세 정보
산업
회계·세무·법무
사원수
5명
기업구분
중소기업
설립일
2000
(25년차)
자본금
-
매출액
-
대표자
오세중
주요사업
지적재산권 법률 관련 제반업무
4대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홈페이지
주소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47 (역삼동, 성지하이츠Ⅱ) 1601호

근무환경

기업소개

지식정보 혁명의 시대 또는 제2의 산업혁명의 시대로 불리는 오늘날, 우리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부의 창출과 경제활동에 있어서 새로운 기술의 개발과 확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기를 맞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간, 기업간의 기술개발 경쟁이 매우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또한 좋은 브랜드와 세련된 디자인으로 제품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인터넷 도메인을 선점하여 제품을 소비자들에게 널리 선전하고 제품 품질에 대한 명성과 신용을 축적해 가는 것도 기술개발 못지 않게 중요한 일임은 우리 모두 익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개발의 성과와 사업모델, 제품의 디자인 및 브랜드들은 대부분 선출원주의, 등록주의 등에 의하여 등록을 하여야만 권리가 인정되는 만큼,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자신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동시에 타인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가능성과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업 시작 전에 미리 권리보호 조치 등을 취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지적재산권은 그 자체로 시장을 주도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강력한 수단이 되므로 기업의 중요한 재산으로서 적극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재산권은 각 분야의 기술과 브랜드,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기술적 지식과 거래현실에 대한 경험 및 지식, 그리고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절차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동시에 요구되는 영역인 만큼 그 권리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타인과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전문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에 저희 해오름 국제특허법률사무소는 그 동안 다년간 국내외의 지적재산권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온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출원, 등록절차에서부터 권리의 이용과 수익, 권리침해와 관련한 분쟁처리 등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더욱 성심을 다해 정진해 나가고자 하며, 아울러 협력사무소들과 함께 지적재산권에 관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기업이념]
해오름은 아침이면 언제나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대지에 생명의 싹을 틔우고 결실을 맺게 하는 생명과 창조의 근원을 형상하는 말로서, 아이디어와 디자인, 상품표지 등 지식재산의 창조와 선택, 그리고 그 권리의 보호 및 이용을 통한 기업의 성장, 지식 및 정보의 확산과 공유를 통한 산업 및 사회의 발전을 바라는 저희 해오름 국제특허법률사무소의 설립이념입니다. 저희 해오름 국제특허법률사무소는 해오름처럼 언제나 일관된 마음과 성실로써, 그리고 전문적인 경험을 토대로 창작자와 기업 등 의뢰인의 지적재산권에 대하여 그 싹을 틔우고 결실을 맺는데 노력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업무영역]
저희 해오름 국제특허법률사무소는 국내외의 지적재산권 출원 및 등록업무와 사용, 수익을 위한 라이센싱 업무, 특허침해소송 등 지적재산권 분쟁 업무, 기업특허법률 자문업무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특히, 출원, 등록업무 뿐만 아니라 심판, 침해소송 등의 분쟁처리 및 소송업무와 관련해서는 그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1) 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 중간처리 및 등록대리 업무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및 컴퓨터프로그램 등 지적재산권의 국내외 출원, 특허청의 의견제출통지에 대한 의견서, 보정서 작성 등의 중간사건 처리, 기술평가청구 및 각 권리의 등록대리 업무.

(2) 심판·소송대리 등 분쟁처리 업무
출원·등록공고된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도메인) 및 부정경쟁행위와 관련한 정보제공 및 이의신청, 경고장·답변서 및 감정서의 작성. 거절결정 및 취소결정불복심판, 취소심판, 무효심판, 정정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등 각종 심판 및 특허법원 소송, 대법원 상고, 가압류·가처분 신청 및 특허침해소송 등의 대리 업무.

(3) 지적재산권 법률자문 업무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 등 지적재산권 침해여부 등에 대한 법률검토 및 대응방안 등에 대한 자문 업무. 벤처기업의 특허출원 및 특허출원기업의 벤처지정 등 벤처기업에 대한 지적재산권 법률지원 업무.

(4) 선행기술 및 상표조사, 브랜드네이밍 업무
선행기술 조사·상표서치를 통한 등록 가능성, 권리침해 여부의 검토, 기술진단 및 특허맵 작성, 브랜드네이밍 등의 업무.

(5) 특허 기술거래 및 라이센싱 업무
특허등록된 기술, 상표 등의 가치평가와 거래, 양도·이전 등록 업무. 특허권, 상표권의 실시권·사용권설정 등 라이센스 계약 및 계약서 검토와 등록 등의 업무.

(6) 상담·교육 업무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및 컴퓨터프로그램 등 지적재산권의 보호방안, 국내외 출원, 등록, 분쟁에 관한 상담과 기업의 지적재산권 담당자 등의 교육.

[기업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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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47 (역삼동, 성지하이츠Ⅱ) 16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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