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퓨처랩 세부메뉴

취업뉴스
취업팁

사회초년생들을 위한 다양한 경제 지원 정책을 알아보자!

잡코리아 2020-08-10 18:00 조회수12,416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취업문은 바늘구멍처럼 좁아졌고, 사회초년생들도 월급만으로는 미래를 준비하기 버거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갓 취업한 사회초년생들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경제 지원책들을 더 알뜰하게 살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오늘은 챙기지 않으면 손해인 ‘사회초년생들을 위한 실속 경제 지원책’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1.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제도

중소기업에 다니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직장인이라면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혜택을 받으려면 취업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취업 시기별로 소득세 감면율이 조금씩 다른데, 2018년 취업자 기준 취업일로부터 5년 이내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청년은 소득세의 90%를, 경력단절여성이나 만 60세 이상 고령자는 7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한도는 150만 원입니다.

 

2. 근로장려금 제도

근로장려금 제도는 소득이 적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책입니다. 연 총소득이 단독가구 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600만 원 미만일 경우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현재는 정기접수가 마감돼 12월 1일까지 ‘기간 후 신청’이 가능한 시기인데요. 기간 후 신청의 경우에는 최종 산정된 금액의 90%만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상, 하반기별로 소득 파악이 가능하다면, 반기 신청도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근로장려금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My 홈택스’로 들어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및 결정내역 조회하기’ 메뉴로 신청 가능합니다. 국세청 모바일 앱인 손택스나 ARS전화(1544-9944)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니 휴대폰으로 편리하게 이용해 보세요.

 

3. 체당금 제도 (임금채권보장 제도)

어렵게 입사한 회사가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갑자기 폐업했거나,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퇴직했을 경우에는 임금채권보장제도에 의해 체당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체당금이란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한도 내에서 대신 지원해주는 임금을 의미하며, 일반체당금과 소액체당금 제도로 나뉩니다.

일반체당금은 회사의 도산을 전제로 최대 2,1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산이란, 말 그대로 법원이나 지방고용노동지청장에 의해 도산을 인정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반면 소액체당금은 사업장에서 임금(휴업수당 포함)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모든 근로자가 해당되며, 지원 한도는 1,000만 원입니다. 단,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임금등과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송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는데요. 월 평균임금 400만 원 미만인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지원을 통해 소송할 수 있습니다.

 

 

잡코리아 김가현 에디터 kimgahyun@


본 자료의 저작권은 잡코리아(유)에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의견 나누기

의견 나누기

0 / 200 등록하기

0 / 200 등록하기

다음글
[직장인 공감웹툰] #4. 갑자기 자유가 주어진다면?
이전글
이직 준비 중인가요? 경력직 면접을 위한 팁과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