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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법 확인하고 재취업 준비하세요!

잡코리아 2020-06-25 17:20 조회수17,595

여러 사정으로 인해 그만두게 된 회사.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경제활동이 불가능하다면 안정적으로 생활을 이어나가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특히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불안요소가 증가하고 원치 않는 이유로 회사를 떠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경기불황을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분들도 많아진 상황입니다.

 

▶직장인 91.9% “코로나19發 경기불황 체감”

 

이러한 불안요소에 대비해 근로자를 보호하는 정부 정책 중 하나가 바로 ‘실업급여’ 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였고 자진 퇴사가 아닌 ‘비자발적’인 사유가 있었다면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실업급여 궁금증 Q&A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근로자가 실직 후 재취업을 준비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수급자격을 인증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이 과정에서 본인이 얼만큼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다음과 같은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되게 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여기서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소정급여일수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단, 직전 평균연봉이 높거나 낮은 경우에 대해서는 받을 수 있는 가장 높은 금액과 가장 낮은 금액이 다음과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2016년은 43,416원, 2015년은 43,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X 1일 8시간)

 

그러나 상한액, 하한액, 평균임금의 퍼센트 적용, 연령, 매년 변화하는 최저 시급에 따라서 구직급여의 변동 폭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변수를 계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는 미리 알아보는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제공하고 있죠. (*단 최소한의 정보를 토대로 계산되므로 실제 수급일 수 및 수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01. 퇴사 당시의 만 나이
02. 장애 여부
03.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
04. 3개월간의 월 급여액

네 가지의 정보만 있다면 대략적인 실업급여 모의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미리 알아보는 실업급여 모의계산

 

잡코리아의 조사에 따르면 전 직장을 퇴사하고 새로운 직장에 이직하기까지 평균 4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는 직장인들이 이직 준비에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이직 공백 기간에 비해 두 배에 가까운 수준인데요.

 

▶직장인 이직준비, 성공까지 평균 4개월

 

실업급여를 통해 안정적인 재취업 준비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잡코리아 김가현 에디터 kimgahyun@



본 자료의 저작권은 잡코리아(유)에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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