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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논술] 긴급재난지원금, 모두에게 준다vs선택적으로 준다

잡코리아 2020-05-11 00:00 조회수11,198


 

이슈의 배경

종식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제가 얼어붙으며,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이 급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월 30일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 가구에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소득 하위 70% 이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한다.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국민건강보험은 국민 대부분이 가입돼 있으므로 별도의 품을 들여 조사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전월의 소득을 바로 반영할 수 있으므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임금이 삭감된 부분 등을 반영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자영업자 같은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 지역가입자에게 올해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는 지난해 5월 신고한 2019년 소득을 기준으로 매겨진 것이라, 코로나19로 영향을 받은 소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에 큰 타격을 받았으나 건강보험료에는 반영되지 않은 자영업자 등은 관련 소득 증빙을 신청하면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지만 고가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등 고액 자산가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큰 골자는 위와 같은데, 세부 규정에 구멍이 있어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가령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객 자산가를 가리는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납부 여부가 거론되고 있는데,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주택과 토지에만 부과되고 상가 건물에는 부과되지 않아 건물을 소유한 자산가를 골라내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또 부동산 자산가만 골라낼 경우 금융 기관에 고객의 자산이나 많은 주식을 보유한 금융 자산가들은 제외되지 않아 반발이 예상된다.

 

중위소득(中位所得)
중위소득은 총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겨, 정확히 중간을 차지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가계동향 조사를 바탕으로 하여 전년도 중위소득 수치에 과거 평균 증가율을 적용해 결정한다. 정부는 이 중위소득에 여러 가지 경제지표를 반영해 기준 중위소득을 산출하고, 이를 국민기초생활보장의 급여 기준을 정하는 지표로 활용한다. 중산층 가구 비중을 고려할 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기준을 따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따르면 중위소득의 150%를 초과할 경우를 상류층으로 보고 50~150%를 중산층, 50% 미만을 빈곤층으로 본다. 한편, 우리나라의 2020년 중위소득은 월 기준으로 ▲1인 가구 약 176만원 ▲2인 가구 약 299만원 ▲3인 가구 약 387만원 ▲4인 가구 약 475만원 ▲5인 가구 약 563만원 ▲6인 가구 약 651만원 7인 가구 약 739만원이다.

 

이슈의 논점

소외되는 국민 없게 공평 지급해야  

삶이 팍팍해진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곳간을 열었으나, 소득 하위 70%를 구분 짓는 기준이 모호해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 국민들의 불평불만이 터져 나왔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청와대 국민청원에만 수십여 개의 청원이 게재되는 등 여론도 들끓었다.

재난지원금의 핵심은 ‘긴급’에 있다. 형평성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민 간 합의점을 찾고자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면서도, 소외감을 느끼는 국민이 없게 하려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건강보험료만으로 소득 하위 70%와 소득 상위 30%를 구분 지으면 경계에 아슬아슬하게 위치해 1원 차이로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고 이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정부가 이전에 제시했던 기준에 따르면, 2030 세대 중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1인 가구의 경우 소득이 월 240만원 이상이면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집값과 물가 부담이 큰 대도시에 살지만 부모에게 받은 지원이 전혀 없는 젊은 1인 가구가 해당 기준을 살짝 넘어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다면, 자신이 상위 30%에 속한다는 사실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

복잡한 이해관계를 명쾌하게 해결할 수 없어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면, 모두에게 공평하게 지급하는 것이 옳다. 재원이 문제라면 지원금 액수를 하향 조정해 모두에게 일괄 지급하면 된다. 우선 전 국민에게 지급하고 코로나19의 여파로 경제적 타격을 입지 않은 사람이나,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에게는 훗날 조세 정책을 통해 다시 거둬들이는 방법도 있다.

재난지원금 차등 지급의 문제는 무엇보다 국민 감정을 분열시킨다는 점이다. 금전적으로 여유 있는 국민이건 여유 없는 국민이건 코로나19는 빈부와 관계없이 우리 사회 곳곳에 막대한 피해와 집단 우울감을 줬다.

상위 소득자들은 평소 그에 상응하는 세금을 납부해 왔다. 모든 국민이 한마음으로 그간 경험해 본 적 없는 국가 재난 상황을 이겨내고 있는데, 상위 소득자라서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해 온 의미가 무색해진다.

물론 정부가 어려운 사람들을 먼저 돕는 시혜적 차원의 복지 개념에서 재난지원금을 차등 지급할 수도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미증유(未曾有: 지금까지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음)의 국난 상황에서 상위 30%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양보와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는 일이다.

아울러 재난지원금의 목적은 긴급한 소득 보전 이외에 코로나19가 초래했고 앞으로도 이어질 심각한 경기 침체를 방어하려는 정책 목적도 있다.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소비 증가의 연쇄 작용을 일으켜 경제가 활성화되는 효과를 노려야 한다.

 

 

필요한 사람만 주고 나라 재정 보호해야  

‘재난지원금은 매표 행위’라며 반발하던 미래통합당이 갑자기 입장을 바꿔 국민 전원에게 5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 지 하루 만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전원에게 1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여야가 한목소리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했다.

총선을 며칠 앞둔 상황에서 재난지원금은 여야 간 포퓰리즘(Populism: 대중의 인기에만 영합하여 목적을 달성하려는 정치행태) 경쟁으로 활용되고 있다. 여야가 경쟁적으로 현금 살포 정책을 말하고 있는데, 이런 방식을 나라 재정에 회복하기 어려운 부담을 줄 수 있다.

나라 살림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는 정치권의 요구에 따라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10조원 이상은 재정건전성을 해치고 채권시장에도 교란 작용을 일으킬 것이란 판단을 내렸다. 여야의 주장대로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면 20~50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정부가 이미 코로나19와 관련해 11조7000억원 규모의 1차 추가경정예산을 집행했는데, 재원 마련 대책도 없이 선거철을 앞두고 정치권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정치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자원이 부족하고 내수시장이 협소한 무역 의존 국가로, 기축통화국인 미국이나 일본과 달리 원하는 만큼 화폐를 찍어낼 수 없다. 미국이나 일본을 따라 코로나19 재난에 무차별 기본소득을 지원하는 정책ㄹ을 내릴 수 없다는 의미다. 무작정 돈을 풀다가는 생활 물가가 치솟아 지원금을 주지 않느니만 못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재난지원금 지급은 생계유지를 우선순위 목적으로 하는 취약 계층에 무엇보다 필요한 조치다. 중산층 이상 가구는 코로나19로 영향을 받았다 해도 현재 생계를 위협받는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최대 100만원 수준의 지원금을 받아도 그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다.

대면 소비가 극도로 제한된 시국에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확대한다고 해도 경기 부양 효과를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 현재도 평판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중산층 이상 가구는 지급받은 재난지원금을 소비보다는 저축 등의 용도로 사용할 가능성이 더 크다.

문재인 대통령은 재난지원금 지급을 발표하며, 경제적으로 조금 더 여유가 있는 국민은 소득이 적은 국민을 위해 이해하고 양보해 주는 미덕을 발휘해 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이유를 두고 ‘국민의 안전망 보강’이라고 설명하는 것처럼, 재난지원금이 여유로운 사람에게는 덜 주고, 여유가 없는 사람에게는 더 주는 복지의 개념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나라의 재정을 함께 보호하며 재난 상황에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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