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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헌터 활용법] 슬기로운 직장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연봉’

잡코리아 2020-04-23 00:00 조회수23,111

 

모든 직장인들은 ‘슬기로운 회사생활’을 하기 위해서 성공적인 경력 관리에 노력과 힘을 기울인다. 그중의 한 방법은 성공적인 이직이다. 많은 후보자들이 이직 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연봉을 꼽는다. 어떻게 하면 연봉을 현재보다 잘 받을 수 있느냐에 관심 없는 후보자는 없다. 다만 이직의 목적이 연봉 상승은 될 수 없다. 또한 이직할 때마다 무조건 연봉이 오르는 것도 아니다. 더 나은 기회의 포착, 관심 있는 분야에서의 자기 개발, 향후 성장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본인의 커리어를 발전시킬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성공적인 이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많은 후보자들이 궁금해 하는 연봉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채용공고를 보고 문의를 하는 후보자들 중, 대뜸 “연봉이 얼마에요?”부터 묻는 경우가 있다. 아니 아주 많다. 기업들이 인재를 채용하면서 연봉을 정확하게 고정해 놓는 경우는 드물다. 물론 회사내규에 맞추어 책정된 Budget 내에서만 뽑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는 대부분 신입 공채의 경우에 해당하고 소위 헤드헌팅으로 인재를 채용할 때는 보다 유연하게 연봉의 Range를 설정한다.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경력 연수와 업무 역량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연봉을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그 포지션은 연봉이 얼마인가요?”라고 질문한다면, 채용 컨설턴트는 “후보자의 경력 연수와 역량에 따라 협의 가능합니다.”라고 답변할 수 밖에 없다.

 

연봉의 정확한 개념은?

우선 우리가 이야기하는 연봉의 개념에 대해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연봉이라 함은 1년 동안 회사에서 받는 임금(급여)의 총합을 말한다. 보통 매달 월급으로 지급되며, 시급, 일급, 주급으로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고용주 혹은 고용형태에 따라서 지급 방식을 다르게 하는 경우이다. 채용 컨설턴트로서 20여 년 동안 일하면서 항상 놀라는 점은 정작 본인의 연봉과 그 구조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는 후보자들이 많다는 사실이다. 근로소득원천징수원을 떼어 보고 나서야 알게 되거나 새삼 본인의 급여명세서를 다시 한번 자세히 뜯어보고 나서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

연봉은 “세전연봉”, 세후연봉”, “기본급”, “수당(미)포함”, 성과급(미)포함”, “상여금 제외” 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다만 서치펌을 통해 포지션을 진행하게 될 때에는 사전에 대략적인 연봉구조를 먼저 파악하고 시작하게 된다. 이 경우 대부분의 채용 컨설턴트는 후보자에게 기본급과 성과급(인센티브)을 분리해서 물어본다. 성과에 연동하는 성과급의 경우 매년 성과가 일정할 수 없기 때문에 성과급은 절대적인 액수가 아니고 매년 변동이 있는 예측이 불가능한 금액으로 간주한다. 그렇지만 만약 최근 5년 동안 매년 거의 동일한 금액을 성과급으로 받았다면 이 부분은 별도로 고려해야 한다.

연봉 정보를 요청할 때는 “세전연봉”(근로계약서에 명시돼 있는 기본급)을 기준으로 하고, 연봉을 12개월로 나누어 받는 월급(기본급)이 얼마이며, 기타 고정 수당과 고정상여, 혹은 성과급으로 연봉 구조를 구분한 상세 정보를 가지고 진행하게 된다. 단순하게 월급, 기본급 등만을 가지고 실제 세전/세후 연봉을 측정하기는 어렵다. 명절 보너스, 성과급, 각종 수당이 회사와 조직에 따라 크게 차이 나기 때문이다. 세후 연봉은 성과급이나 여러 수당 등을 제외하더라도 개인별로 기본적인 세율에서 큰 차이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세전 연봉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공식적인 경우에는 “세전연봉”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회사마다 다른 연봉 체계와 구조 꼼꼼히 따져보자

회사마다 연봉의 체계와 구조, 내용이 제각각 다르므로 최종 연봉 협상 단계에서는 연봉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세밀하고 정확한 자료를 근거로 따지지 않으면 서로 낭패를 볼 수 있다. 채용 확정자로 내정되면 연봉 협상 시 필수적으로 아래의 자료를 요청하게 된다.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최근 3개월분 급여명세서
- 보상(Compensation&benefits)과 관련하여 급여명세서에 포함하지 않은 항목의 경우 통장 내역으로 확인 할 수 있음

1)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기본급(계약연봉)과 상여금 혹은 특별상여 명목의 인센티브 등을 확인
2) 급여명세서: 각종 수당의 종류와 항목, 액수 등 확인
3) 통장 내역: 위에 1)과 2) 에 나타나지는 않으나, 회사에서 직원들의 사기 진작 혹은 복리후생 등의 이유로 비공식적으로 지급하는 항목을 확인
4) (간혹) 입사시 작성한 고용계약서 or 근로계약서

 

연봉 협상 시에는 희망연봉을 솔직하게 제시하되, 본인의 객관적인 성과와 업적을 바탕으로 근거를 가지고 설득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정확하고 딱 떨어지는 숫자를 제시하는 것보다 현재 수준에서 00% 수준으로 인상되었으면 좋겠다, 또는 현재 수준 이상이면 좋겠으나 회사 내규에 따라 협의 가능하다는 식으로 flexible한 답변을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장에서 나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이다. 지금 몸담고 있는 회사 내부에만 시선을 고정시키지 말고 동종업계, 유관산업 분야 등 많은 정보를 확보하여 자신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나를 알고 적을 알아야 백승 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던가. 슬기로운 회사생활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많은 직장인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출처 ㅣ  유니코써치

필자 ㅣ  유니코써치 김선영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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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코리아 이영주 에디터 lkkung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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