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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22%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모른다

잡코리아 2019-09-05 14:19 조회수4,096

 

직장인 22%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모른다

 

직장인 중 22%는 해당 법안 시행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직장인 4명 중 1명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후 직장생활에서 변한 점이 있다고 답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함께 직장인 660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조사결과 직장인 5명 중 1명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사실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사실을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한 결과, ‘그렇다’는 답변이 78.0%를 ‘아니다’라는 답변이 22.0%를 각각 기록한 것. 특히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을 모른다는 답변은 ▲중소기업이 25.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대기업 그룹은 12.1%만이 시행 사실을 모른다고 답했다.

 

이어 ‘재직 중인 직장에서 법안 시행에 맞춰 취업규칙을 개정하고 적절한 교육을 진행했는지’ 묻자, 전체 중 23.8%만이 ‘그렇다’고 답했다. 반면 ‘아니다’라는 답변은 55.5%로 가장 많았고, 20.8%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직장인 4명 중 1명(24.8%)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후 직장생활에서 달라진 점이 있다고 답했다. 이들은 ‘직장동료 간 배려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37.8%)’, ‘취업규칙 개정/교육 진행 등 회사 차원에서 괴롭힘 방지를 위한 분위기를 조성했다(36.0%)’, ‘점심시간에 회식을 진행하는 등 업무시간 외 모임이 줄었다(28.0%)’, ‘폭언/면박 등이 줄었다(21.3%)’, ‘개인적인 심부름/잡무 지시가 줄었다(17.1%)’ 등을 법안 시행 후 달라진 점으로 꼽았다(*복수응답).

 

향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지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받겠지만, 현장 정착은 어려울 것(49.7%)’이라는 회의적인 의견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일시적인 이슈에서 끝날 것’이라는 의견이 30.0%로 뒤를 이었고, ‘많은 관심을 받고, 현장에도 잘 정착될 것’이란 답변은 20.3%였다.

 

한편 직장인 중 45.8%가 직장생활을 하며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직장 내 괴롭힘 유형은 ‘업무와 무관한 잡무/개인 심부름 지시(35.1%)’, ‘다수 사람들 앞에서 무시/면박(34.8%)’, ‘본인의 업무를 떠넘김(28.1%)’, ‘회식/주말 모임 참석 강요(27.5%)’, ‘폭언 및 폭행(23.5%)’ 등으로 다양했다(*복수응답).

 

잡코리아X알바몬 통계센터 press@

본 자료의 저작권은 잡코리아(유)에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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