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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감옥, 인격모독, 잔심부름… ‘직장 내 괴롭힘’ 이제 모두 금지!

잡코리아 2019-07-12 16:52 조회수10,413

‘영혼이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뜻의 태움은 간호사가 후배 간호사를 ‘가르친다’는 명분으로 괴롭히는 행동을 말한다. 병원뿐만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은 만연하다. 직장 내 폭언 및 폭행, 인격모독 등 괴롭힘의 종류도 매우 다양하지만, 그동안 마땅한 법이 없어 직장인들은 그저 참고 넘어가기 일쑤였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응방안 마련을 하면서 취업규칙을 개정했다. 직장 내 괴롭힘 사례들과 관련 시행법에 대해 알아보자.

 

D기업 김대리 - “까똑방에서 지옥을 경험하고 있어요”

상사가 매일 업무시간 외에 까똑으로 말을 걸어 일상생활이 힘들어요. 퇴근 후 개인적인 일로 말을 걸거나 심지어 휴가인 날에도 “뭐하고 쉬냐”라며 묻더군요. 답장을 안 하면 눈치를 주거나 온종일 저와 대화를 피할 때도 있죠. 어느 날은 정시에 맞춰 출근하고 있는데, “갑자기 급한 회의가 잡혔으니 빨리 출근하라”고 독촉했고요. 저에 대한 지나친 관심과 까똑 때문에 상사를 대하기 어려워요.

 

B기업 박사원 - “제가 말단 사원이라는 이유로…”

회사에 입사한 지 이제 한 달이 다 되었는데요. 상사가 제가 여자라는 이유로, 아직 신입이라는 이유로 자꾸 커피를 타오라고 시키네요. 커피 외에도 담배심부름, 영화 예매 등 잔심부름을 시켜요. 언제까지 이런 허드렛일만 하다가 커리어를 쌓을 수 있을까요?

 

G기업 이주임 - “잦은 술회식, 그만하고 싶어요”

저는 술을 한 잔도 못 마시는데요. 회사에서 매번 술을 강요하는 탓에 회식이 무서워요. 다른 회사에서는 술 회식이 아닌 스테이크를 먹거나 영화를 보는 등 문화회식이 많다는데, 이곳에서는 무조건 술이에요. 특히 회식에 참여를 안 하면 뒤에서 제 험담을 하는 마당에 스스로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느낌이 들어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장에서의 지위, 관계 우위 등을 이용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막기 위함이다. 오는 7월 16일부터 시행되는 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각 회사는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는 회사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을 확인한 후 행위자에 대한 징계,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조사 기간 동안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해야 한다. 피해자에 대한 해고, 불이익 발생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01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당사자와의 관계 > 장소 및 구체적인 상황 > 횟수 (일회적, 지속적) > 행위 내용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처벌하며 메신저나 SNS상에서 발생한 경우에도 해당한다.

 

02 괴롭힘의 종류 

법에서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의 형태는 다양하다. 폭행이나 협박은 물론 지속·반복적인 폭언도 해당하는 것.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한 바 없는 잡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는 것, 직원의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 참여를 강요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집단 따돌림,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의도적 배제·무시, 조롱,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는 것도 모두 직장 내 괴롭힘에 속한다.

 

03 괴롭힘 행위에 따른 신고처 

직원 간 괴롭힘의 경우 사내 고충처리 부서 등에 신고해야 한다. 단 사내 조사와 행위자 징계, 재발 방지 약속 등의 조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폭행’했다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8조 위반 사건으로 처리된다. 직장 내 폭행, 상해, 명예훼손, 모욕 등 범죄와 관련 시 형사법상의 범죄사건으로 처리됨으로 경찰 혹은 고용노동청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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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코리아 김혜란 에디터 hyeran6329@

본 자료의 저작권은 잡코리아(유)에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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