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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논술] 내국인에게 숙박 공유를 허용해야 하는가

잡코리아 2019-06-26 12:57 조회수6,192

“공유경제 활성화를 지향하는 관점에서”

 

 

 

이슈의 배경

플랫폼 비즈니스를 기반으로 하는 공유경제가 개인 소유권 중심의 전통 경제 체제를 재편하고 있다. 글로벌 승차 공유 플랫폼인 우버(Uber)와 숙박 공유 플랫폼인 에어비앤비(Airbnb)가 급격히 성장했다. 각국에서 이들의 사업 모델을 그대로 모방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곳도 여럿이다.

반면 한국은 규제에 막히고, 생존권 보장을 외치는 기존 업계의 반발에 채이며 변변한 공유경제 사업 모델을 꽃피우지 못하고 있다. 승차 공유 서비스인 카카오 카풀과 택시 업계의 충돌은 택시기사가 분신자살하는 극단적인 사태로 치달았다가 지난 3월 가까스로 타협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후 두 달 가량 관련법 제정 등 아무것도 진행된 것이 없다.

승차 공유 갈등이 봉합되기도 전에 불똥은 숙박 공유 서비스와 기존 숙박 업계의 갈등으로 옮겨 붙었다. 정부는 지난 1월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관광진흥법을 개정해 내국인 대상 숙박 공유업을 허용하기로 한 바 있다.

기존 관광진흥법은 서울·부산 등 도시 지역 거주자들이 외국인 투숙객을 대상으로 자신의 집을 연 180일 이내에서 숙소로 공유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농어촌에서는 이미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에게 숙박 공유가 허용되고 있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집을 소유한 사람이 누구나 등록만 하면 내·외국인 대상 숙박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했다. 숙박 공유가 국민 경제에 미칠 영향력이 승차 공유보다 더 클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정부는 기존 숙박 업계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하고자 숙박 공유 사업자가 2주택 이상 보유자일 경우 본인이 거주하는 집 1채만 내국인 숙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구체적 기준도 설정했다.

정부는 숙박 공유 허용 확대를 통해 도심 관광객이 증가함으로써 소비 진작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숙박 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객실이 남아도는 상황에서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숙박업이 존폐의 기로를 맞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슈의 논점

공유경제의 의미
공유경제(Sharing Economy)는 물품을 소유의 개념이 아닌 서로 대여하고 빌려 쓰는 개념으로 인식하는 경제 활동을 말한다. 공유 개념은 낯설지 않다. 유사 이래 공유는 공동체의 자산과 자원을 관리하는 원칙으로 존재했다. 어장이나 논밭 등 자원을 관리하며 경제적 도움을 주고받는 우리나라의 전통적 협동 조직인 계(契)나 주차장이나 엘리베이터와 같은 공유물을 관리·활용하는 아파트 주민 회의도 공유경제의 사례로 볼 수 있다.

다만 최근의 공유경제 사업 모델은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누구에게나 참여와 접근성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폐쇄적인 소집단 간의 공유활동과 차원을 달리한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공유경제를 “서비스 제공자와 소비자, 그리고 이들을 연결하는 플랫폼 사업자라는 3주체들로 구성된 경제 활동으로서, 소유권의 변동을 수반하지 않는 서비스 소비 거래를 플랫폼 사업자가 온라인으로 매개하는 활동 모델”이라고 명확하게 정의했다.

공유경제는 18C 산업혁명 이후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정착된 200여 년간 경제활동의 핵심을 이뤘던 소유라는 개념을 해체한다. 기존 경제 주체들은 모든 자산이나 자원에 소유권을 지정하고 배타적 권리를 제도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과 함께 초연결사회로 진입한 세상에서 소유보다 공유가, 독점보다 개방이 더 중요해졌다. 고양이 사진부터 쇼핑 정보, 정치적 의견까지 모든 것을 SNS로 공유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Z세대들이, 하루 24시간 중 약 22시간을 주차장에서 놀리는 자동차나 1년 내내 비어 있는 방을 공유하지 못할 까닭이 없는 것이다.

미래학자 제레미 리프킨은 “소유권 개념 자체가 구시대적인 것으로 여겨지고 모든 상업 문화에서 접근권에 대한 갈망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다양한 자산이나 자원을 매개로 공급자와 수요자가 서로 쉽게 만나 접근권을 매매하는 온라인 플랫폼이 잇따라 등장하면서 기존 경제 패러다임에 적지 않은 충격파를 던지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자동차와 숙박 산업이다. 전 세계 공유 차량 이용 승객은 작년 3분기 기준 약 10억 명으로 집계됐다. 공유 차량 업계의 선두주자인 우버는 600개가 넘는 도시에 차량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성장했다. 우버는 2009년 창업한 지 10여 년 만에 기업가치가 114조 원 수준으로 뛰었다. 자동차를 한 대도 소유하지 않고도 100년 전통의 미국 완성차 업체인 포드와 GM의 기업가치를 합친 규모(약 100조 원)를 능가한다.

전 세계에서 하루 평균 300만 명이 이용하고 500만 개 이상의 숙박 시설을 보유한 에어비앤비 역시 설립 10년 만에 기업가치가 약 35조2000억 원을 기록했다. 호텔 방을 한 개도 소유하지 않은 숙박 업체가 세계 최대 호텔 체인인 힐튼과 메리어트를 앞섰다.

공유경제는 기존에 시장성이 없던 자원과 수요 시장을 생성할 수 있다. 우버나 에어비앤비를 통해 차량이나 숙박 시설을 공유하는 사람들은 전업 운전기사나 숙박업 종사자가 아니다. 대부분 다른 직업을 갖고 있으며 남아도는 자원을 공유하는 것이다. 수요자는 저렴한 비용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받고 공급자는 유휴 자원을 쉽게 거래함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얻는다. 이는 노인, 주부, 비취업자 등 비경제인구층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공유경제가 기존 산업을 위협하여 실물 경제를 위축시키고 영업권·소유권 및 이용권 개념의 혼재로 인해 과세 등 법질서 혼란을 초래할 것이란 우려도 있다. 우버가 해킹으로 5,700만 명의 개인 정보를 유출 당하고 에어비앤비 호스트가 강도·살인을 저지른 사건에 볼 수 있듯, 개인 간 거래에 따르는 서비스 품질과 안전 보장의 미흡 역시 공유경제의 문제점으로 꾸준히 지적된다.

 

Z세대(Z Generation)
Z세대는 19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출생한 현재 10대 후반~20대 세대를 뜻한다. Z세대의 가장 큰 특징은 태어났을 때부터 인터넷과 정보기기를 접한 디지털 원주민(Digital Native)이라는 점이다. 이들은 정보통신(IT) 기술에 익숙함을 느끼고 사교 생활에 있어서도 SNS를 자유롭게 사용한다. 막강한 정보력으로 무장한 이들은 미래 소비의 주축으로 떠오르고 있다.

 


내국인에게 숙박 공유를 허용해야 하는가
똑똑한 소비자들이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 정보 접근과 공유가 쉬워지면서 소비자들은 품질과 가격을 꼼꼼히 비교하는 수준을 넘어 필요한 제품과 서비스를 스스로 만들어낸다.

숙박 공유업은 ‘목적지와 가까운 곳에 더 싼 가격으로 쾌적한 숙소에서 머물고 싶다’는 소비자의 필요를 충족시킨다. 차량이나 사무실 공유 등 공유경제의 다른 영역이 그러하듯 소비자의 필요에 따라 숙박 산업이 재편되는 흐름은 거스를 수 없다.

관광 산업 전반의 활성화를 위해서 숙박 공유 확대는 필수적이다. 사상 최대의 관광 산업 호황을 누리고 있는 일본의 사례가 이를 입증한다. 만년 적자를 기록하던 일본의 관광 수지는 2014년부터 흑자로 돌아선 뒤 2017년 17조 원 흑자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15조 원 적자를 기록한 한국 관광업계와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일본 관광 수지 흑자는 자국인들의 관광 수요를 아웃바운드(Out Bound: 내국인의 해외여행)에서 인트라바운드(Intra Bound: 내국인의 국내여행)로 돌리는 데 성공하며 달성할 수 있었다. 이는 관광 산업에서 외국인만큼이나 내국인 관광객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내국인이 만족하는 관광 인프라를 갖추면 외국인 관광객도 자연히 따라서 늘기 마련이다.

일본은 작년 6월 주택숙박사업법을 시행해 공유 숙박 공유 규제를 과감히 풀었다. 자신이 보유한 집은 물론 직접 거주하지 않는 집까지 숙소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나라는 이미 2011년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을 규정했음에도 도시에서는 외국인 여행객만 숙박할 수 있다는 규제를 두는 바람에 숙박·관광 산업 활성화 효과가 미미했다.

관광 산업 생태계에서는 내국인과 외국인의 구분이 무의미한데도 내국인을 상대하는 사업자는 역차별 문제를 겪고 있다. 늦었지만 정부가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관광진흥법을 개정해 내국인 대상 숙박 공유업을 허용하기로 한 것은 합리적인 결정이다.

내국인 숙박 공유 확대는 특정 기간 특정 휴양지에 몰리는 ‘관광 병목 현상’을 해소하고 ‘다른 도시에서 한 달 살기’와 같은 다양한 여가 문화 조성에 도움을 줄 것이다. 아울러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 창출로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하고 가구나 인테리어 수혜 등 소비 진작 효과를 통해 내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숙박 업계의 내국인 숙박 공유 반대 입장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작년 서울 시내 3성급 이하 호텔의 공실률은 약 40~50% 수준이었다.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메르스) 사태 및 그 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 관련 중국의 보복 조치로 관광객이 급감한 탓이다. 전국적으로 숙박 시설이 과잉 공급된 상태에서 내국인 숙박 공유까지 허용되면 문을 닫는 숙박 업계가 늘어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관광 보복이 해소되거나 중국 이외의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고 인트라바운드 문화까지 정착된다면 숙박업소는 또다시 부족해질 수 있다. 숙박업소를 늘리고 줄이기보다 유연한 공급 조절 체계가 필요한 것이다.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유휴 자원을 활용하는 숙박 공유 서비스의 양성화는 이러한 장기적 관점에 부합한다. 이를 통해 내외국 모두에게 우리나라가 매력적인 관광지가 되고 관광 산업 전반의 발전으로 이어진다면 기존 숙박업체도 과실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공유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은 인위적인 힘으로 막을 수 없다. 이미 암암리에 도시에서도 내국인 손님을 받는 숙박 공유 업체가 적지 않다. 정부는 현실과 맞지 않는 진입 장벽을 낮춰 숙박 공유 업체를 양성화하는 한편, 안전하고 쾌적한 숙박 서비스가 이뤄지도록 엄격한 운영 기준을 세워야 한다. 숙박 공유 업체 또한 범죄 이력이나 숙박 거부 등 부적절한 전력이 있는 이용자를 즉각 퇴출하는 등 자율지침을 강화해야 한다. 숙박 공유 서비스가 공유경제와 혁신성장의 마중물이 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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