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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 휴일은 어떻게 될까?

잡코리아 2019-06-12 17:17 조회수12,208

 

 

사회초년생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근로계약서 작성법! 근무일, 연봉, 보험 항목뿐만 아니라 공휴일 및 유급휴가 외에도 내가 언제 얼마큼 쉴 수 있는지, 회사에서 어떤 휴가제도를 운영하는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한다. 어떤 다양한 휴가제도가 있는지 휴가 종류에 대해 알아보자.

 

 

법정 근로자 휴게시간은?

휴게는 근로자가 근무 중, 쉬는 시간으로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은 1시간 이상 쉬도록 해야 한다.

>>  근로자 및 사용자가 모두 알아야 할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휴가의 종류

01 연차 유급휴가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 4항에 따라 근로자가 1년간 80%이상 출근했을 때, 바로 다음 해에 15일의 연차휴가를 지급한다. 다만 1년 미만의 근로자는 한 달 만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지급하는데, 1년이 지난 2년 차의 시점에서 발생하는 15개의 유급휴가에서 차감되지 않는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소멸하지만, 근로자에게 ‘미사용 휴가수당’으로 보상하기도 한다.

 

02 반차 휴가

반차란 오전 혹은 오후 동안 근로자가 쉴 수 있는 휴가를 뜻한다. 1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근로시간의 반인 4시간 동안만 사용할 수 있는 휴가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를 1일 단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반차휴가와 관련된 별도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즉 회사에서 반차휴가 제도를 시행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어긋나지 않는 것.

>>  반차휴가는 물론 내 맘대로 출근시간을 고를 수 있는 회사는 어딜까?

 

03 병가 및 경조사 휴가

경조사 휴가는 노동관계법에 의해 정해진 규정은 없다. 대개 부모나 배우자, 조부모, 자녀, 형제 등이 사망 시 근로자와의 관계에 따라 다른 휴가 일수가 지급되는 것이 관행이다. 병가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해 ‘근로자가 업무상 입은 부상, 질병 등으로 쉰 것은 출근’으로 인정된다. 반면 개인적인 사유나 부상으로 치료를 받거나 치료 기간이 짧다면 병가 기간에는 무급휴가로 처리하는 게 원칙. 이러한 원칙을 가진 회사는 보통 병가 사용 이전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우선으로 사용해 소진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04 육아휴직 및 출산 휴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육아휴직. 엄마와 아빠 모두 육아휴직 기간은 최소 30일 이상, 1년 이내로 자녀 한 명 당 1년씩 휴가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같은 자녀에 대해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동시에 육아휴직 중이라면 중복된 기간에 대해 한 명만 휴가가 지급된다. 또 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고용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다.

출산휴가는 단태아 90일, 다태아는 120일 사용할 수 있으며 유산 또는 사산의 경험 및 위험이 있을 시 산모의 나이 만 40세 이상은 출산 전에 사용할 수 있는 44일, 다태아 59일을 나눠 사용할 수 있다. 배우자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배우자가 출산한 이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5일의 범위 안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지급한다.

 

05 보상 휴가

보상휴가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다. 임금 지급 대신 휴가를 주는 만큼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리고 보상휴가 기간 고용주의 귀책사유 없이 근로자가 미사용한 경우에도 임금이 지급돼야 한다.

 

06 기타 휴가

여성근로자가 생리 기간 중 특정일을 정해 쉴 수 있는 생리휴가는 월 1일 지급된다. 일반적으로 주 40시간 근로사업장에서 생리휴가는 무급휴가로 주어지지만 사업장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유급으로 정할 수도 있다.

 

 

잡코리아 ㅣ 김혜란 에디터 hyeran6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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