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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종려상 수상한 ‘기생충’ 봉준호 감독, 표준근로계약을 외치다!

잡코리아 2019-06-05 16:07 조회수6,827

최근 제72회 칸국제영화제의 최고 권위의 상인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연일 화제입니다. 이와 함께 봉준호 감독의 발언도 화두인데요. 바로 ‘표준근로계약’을 지키며 촬영을 진행, 77회 만에 모든 촬영을 끝냈다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지금 바로 표준근로계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까요?

 

 

 

 

“ 봉준호 감독이 언급한 표준근로계약, 왜 논란일까? ”

 

오래 전부터 영화계를 비롯해 방송계의 열악한 노동 환경이 많은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그 이유는 계약의 형식상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하도급약정으로 외주용역사 근로자들이 저임금·장시간 등의 불공정한 처우를 받고 있다는 것이죠. 이 같은 문제가 가장 많이 나타난 업계가 바로 방송 및 영화계인데요. 제작사가 근로계약이 아닌 도급계약으로 스태프를 고용하는 관행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도급계약이란?
당사자의 일방(수급인)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보수는 후급이 원칙이며, 일의 완성 전의 재해는 수급인의 손해로 돌아간다.

 

 

 

“ 영화계 표준근로계약서 파헤치기 ”

 

앞서 언급한 근로자들의 부당한 처우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1년, 영화진흥위원회에서 권고안을 발표하며 영화계 표준근로계약서가 만들어졌는데요. 해당 계약서는 임금액과 지급방법, 근로시간, 4대보험, 시간외 수당 등의 노사가 약정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후 2013년부터 영화산업 노사 합의에 따라 처음 활용되었으며, 2015년부터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 영화 투자사 및 제작사, 영화산업 노조가 ‘노사정 이행협약’에 따라 본격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은 영화진흥위원회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기업 관련 다양한 문서 서식을 보고싶다면? 

 

 

 

“ 표준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벌어지는 일들! ”

 

봉준호 감독은 어느 인터뷰에서 “기생충 제작 시 근로기준법을 준수했다”고 언급한 것이 화제가 되자, “기생충만 유별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는데요. 영화진흥위원회 조사결과, 표준근로계약서로 계약한 경험이 있는 영화 스태프 비율이 지난해에만 75%에 달했는데요. 이는 지난 2014년 35% 수준에서 2배 이상 상승한 것입니다.

이러한 긍정적 변화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법률 마련이 큰 힘으로 작용한 것인데요. 문화체육관광부는 영화 스태프들의 근로환경 개선 내용을 담은 법적 근거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2015.05.18)’을 마련했으며, 그 안에는 근로계약 체결과 근로조건 명시(3조 4항), 임금을 체불하거나 표준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영화발전기금 재정지원사업에서 배제(3조 8항) 등의 내용을 담아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방송 및 영화계의 노동 환경이 개선되어 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저예산 제작 현장에서는 많은 근로자들이 노동 환경으로 인해 고통 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이번 봉준호 감독의 발언으로 다시 한 번 영화계를 비롯한 많은 하도급업체의 환경이 긍정적으로 변화할 것이란 반응입니다.

 

 

01. 근로자, 사용자 모두가 알아야 할 근로계약서 작성법

근로계약서란?
고용주인 기업이 근로자인 청년을 채용하여 법적 관계가 생기는 것을 증명하고 근로자는 노동의 대가(임금)을, 회사는 노동력을 주고 받는 것이 명시되어 있는 문서

* 모든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며 이를 어기면 사업주에게 500만 원 미만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어떠한 경우라도 근로자 관계를 맺을 때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 기업 관련 다양한 문서 서식을 보고싶다면? 

 

02. 근로계약서 어디까지 써봤니?

일하기 전 필요한 서류는?
만 18세 이상 - 성인 근로자와 동일(부모 동의 없이 취직 가능)
만 15세 이상 ~ 18세 미만 - 가족관계증명서, 친권자 또는 후견인 동의서
만 13세 이상 ~ 15세 미만 - 취직인허증
만 13세 미만 - 취직불가(단, ‘예술공연 참가’의 경우 취직인허증 발급 가능)

>> 위의 근로계약서 정보가 필요하다면? 

 

잡코리아 | 노창완 에디터 ncw2742@

본 자료의 저작권은 잡코리아(유)에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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