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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도 못 받는 알바생 21.2%... 전년 比 1%↓

잡코리아 2019-01-30 01:59 조회수2,931

 

최저임금도 못 받는

알바생 21.2%, 전년 보다 1%↓

 

알바생 5명 중 1명은 최저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바몬은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모를수록’ 최저임금 적용 비율이 낮았으며 편의점, PC방 등 여가편의 업종에서 상대적으로 최저임금을 못 받는 알바생이 많았다고 밝혔다. 알바몬이 2019년 법정 최저임금의 적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2019년 1월 현재 아르바이트 중인 알바생 5,65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알바몬은 먼저 알바생들이 1월 현재 받고 있는 급여를 조사했다. 시급을 기준, 개방형으로 진행된 질문 결과 알바생들의 평균 시급은 2019년 법정 최저시급인 8,350원보다 240원이 높은 평균 8,590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바 업종별로 살펴 보면 ▲교육/학원 알바가 9,712원으로 가장 높은 시급을 받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사무내근 8,668원, ▲생산노무 8,642원 순으로 높은 급여를 받고 있었다. 매장 알바의 경우 ▲일반매장(8,440원) 보다는 ▲브랜드매장(8,459원)의 시급이 다소 더 높았다. 특히 편의점, PC방 등 ▲여가편의 업종 알바의 평균 시급은 8,192원으로 최저시급에 미치지 못하는 가장 낮은 급여를 기록했다.

 

알바몬은 알바생들이 받고 있는 시급이 최저임금과 비슷한 수준의 인상율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지난 해 알바몬이 알바생 3,229명을 대상으로1월 현재 급여를 조사했을 당시 알바생들의 평균 시급은 7,848원이었다. 올해는 이보다 742원, 9.5%가 올라 최저임금 인상율 10.9%에 다소 못 미치지만 비슷한 수준의 인상폭을 보였다.

 
최저임금 적용율은 지난 해 알바몬 조사 결과와 다르지 않았다. 지난 해 조사에서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급여를 받는 알바생의 비중은 22.2%로 나타난 바 있다. 올해 조사에서도 최저임금을 채 받지 못하는 알바생 비중은 21.2%, 5명 중 1명꼴로 나타났다.

 

알바생들이 직접 입력한 시급을 <최저임금 초과>, <최저임금 적용(8,350원)>, <최저임금 미달> 등 3개 기준으로 분류해 보면 최저임금을 초과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알바생은 32.1%, 딱 최저임금만큼만 받는 알바생은 46.7%였다. 또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알바생 중에는 2018년 최저임금(7,530원)도 못 미치는 알바생 4.7%도 있었다.

 

최저임금도 못 받는 업종은 ▲여가편의 업종이 32.3%로 가장 많았다. 알바생 연령별로는 ▲40대가 33.7%로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10대도 29.4%로 적지 않았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 25.8%, ▲대전/충청 25.6%, ▲부산/경상 25.3% 등 비수도권에서 25%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서울 18.9%, ▲인천/경기 18.7% 등 수도권, ▲강원/제주 19.6%는 20%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그 비중이 낮았다.

 

한편 알바몬은 최저임금 인지 여부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율이 크게 다르게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조사 이전에 최저임금이 얼마인지를 알았는지에 따라 응답군을 나눠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알고 있었다’고 답한 5,366명의 최저임금 미적용 비중은 19.2%였다. 반면 ‘알바몬 설문조사 이전에는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몰랐다’고 답한 288명(전체 응답자의 5.1%) 가운데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 알바생들은 무려 58.0%로 최저임금 인지 응답군의 약 3배에 달했다.

 

알바몬 변지성 팀장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알바권익을 제대로 아는 것이 각종 부당대우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데 매우 중요한 첫 걸음”이라고 조언했다. 이에 알바몬은 알바몬앱, 알바몬 웹사이트를 통해 알바권익을 바로 알리는 ‘알바의 상식’ 캠페인을 상시 진행하고 있으며, 전자근로계약서 서비스, 전문 노무상담,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정보 제공 등의 서비스를 무료로 진행해 오고 있다.

 

잡코리아X알바몬 통계센터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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