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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사용자 모두가 알아야 할 근로계약서 작성법

잡코리아 2018-12-06 19:54 조회수36,811

 

 

 

 

 

 

#근로계약서란?

고용주인 기업이 근로자인 청년을 채용하여 법적 관계가 생기는 것을 증명하고 근로자는 노동의 대가(임금)을, 회사는 노동력을 주고 받는 것이 명시되어 있는 문서

- 모든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며 이를 어기면 사업주에게 500만 원 미만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정규직 뿐 아니라 일용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 어떠한 경우라도 근로자 관계를 맺을 때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근로계약서 작성 체크리스트

1. 임금

고용주와 근로자 간 합의된 총 임금(연봉) 표시

기본금, 수당, 상여금 등 임금 구성 항목, 임금지급일, 지급방법

2. 소정 근로시간&휴게시간

휴게시간 제외 근로시간을 주 40시간 이하로 규정

특정한 사유가 있을 시 1일 최대 12시간, 주 최대 52시간까지 근로 가능

3. 연차&휴가 (무급/유급)

1년 미만의 신입사원도 11일의 연차휴가 사용 가능 (2018.6~)

4. 퇴직금

입사 후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음

임금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 고용주에게 반드시 확인할 것

 

#근로계약서 작성 순서

1. 근로자, 사용자(고용주) 명시

2. 근로 계약 기간, 근무처, 업무 내용 등 근로 조건 작성

- 퇴직금 여부 확인 (퇴직 이후 14일 이내 지급 원칙)

3. 소정 근로 시간 작성

- 1주 근로시간 40시간 이하, 1일 근로시간 8시간 이하

- 상호 협의 하 1주 12시간 한도로 근로시간 연장 가능

- 휴일 근로 시 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

4. 근무일, 휴일 항목 작성

- 주휴수당 여부 확인

- 주휴수당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개근했을 경우 유급으로 지급하는 수당

5. 임금 작성

- 최저임금 준수 여부 확인

- 준수하지 않을 시 국번없이 1350으로 신고

6. 연차, 유급 휴가 확인

-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15일 유급휴가 지급

- 1년차 미만/1년간 80%이하 출근 근로자의 경우 11일의 유급휴가 지급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부터는 1개월 개근 유급휴가와 2년차에 받는 연차휴가 분리)

7.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일 및 근로시간 기재

-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의 경우에도 반드시 단기간근로자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

 

 

잡코리아 남주경 에디터 @worlddestroyer 

본 자료의 저작권은 잡코리아(유)에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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