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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복지포인트, 통장까지! 경기도 일하는 청년 시리즈 3

잡코리아 2018-01-24 17:23 조회수12,524









1. 일하는 청년 연금

● 지원내용
·청년 연금을 통해 적립된 금액은 참여자 결정에 따라 중도해지가 가능하나 자동적으로 도 지원은 중단됨
● 지원대상
·경기도 거주 만 18~34세 청년근로자
·도내 퇴직연금 가입 중소기업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로
·월 급여 250만원 이하 재직자
● 지원규모
·18년 1차 3,000명 (1월) / 2차 3,000명(5월) / 3차 4,000명 (9월)
·제조업 우선 선발
● 사업기간
- 2018년 ~ 2028년 (총 11년)
● 유의사항
·개인 계좌 : 만기 시 일시금 수령·연금 전환 중 선택 가능
·도가 납입한 계좌 : 운영기관의 심사승인을 거쳐 지급정지 조건을 해지한 후, 일시금 수령·연금 전환 중 선택 가능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퇴직연금의 경우 퇴사 시 수령 가능
·청년 연금을 통해 적립된 금액은 참여자 결정에 따라 중도해지가 가능하나 자동적으로 도 지원은 중단됨?  


2. 일하는 청년 마이스터 통장

● 지원내용
- 중소제조기업 근로자에게 2년간 월 30만원씩, 총 720만원의 임금을 직접 지원
● 지원대상
·경기도 거주 만 18~34세 청년근로자
·도내 중소제조업에 종사하며 주 36시간 이상 근로
·월 급여 200만원 이하 재직자
● 지원규모
·18년 1차 5,000명(1월) / 2차 7,500명(5월) / 3차 7,500명(9월)

 

3. 일하는 청년 복지포인트
● 지원내용
- 2019년까지 청년근로자 10만명에게 연간 최대 12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
● 지원대상
·경기도 거주 만 18-34세 청년근로자
·도내 10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로
·월 급여 250만원 이하 재직자
● 지원규모
·18년 1차 30,000명(1월) / 2차 30,000명(5월) / 3차 40,000명 (9월)

 

4. 일하는 청년 사업 신청방법
● 신청방법
- 경기도 및 운영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가능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될 경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
● 신청자격
·공고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 (등본상 주소지)
·도내 중소(제조)기업에서 최소 3개월 이상 주당 36시간 이상 근로
·소득 조건
- 마이스터통장: 월급여 200만원 이하
- 연금, 복지포인트: 월급여 250만원 이하
·4대보험 중 고용보험, 건강보험에 가입되어있어야 함
● 제출서류
·온라인에서 작성된 사업신청서
·공통제출서류 (증빙)
① 주민등록등본
② 사업자등록증
③ 재직증명서/근로계약서/고용임금확인서 중 1부
④ 4대보험 가입증명서
⑤ 퇴직연금 가입증명서
⑥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청년연금만 해당)

 

잡코리아 좋은일 연구소 ㅣ 남주경 @worlddestro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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