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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 파헤치기 - 혈액과 장기의 유통 과정

잡코리아 2016-01-12 15:45 조회수4,859

질병과 수술 등 생명이 달린 위급한 상황에 필요한 혈액과 장기. 이들은 어떤 경로로 유통될까?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던 혈액과 장기의 유통 과정을 들여다보자.
 
혈액 유통
우리가 헌혈한 혈액 관리는 혈액관리법을 통해 규제하고 있다. 1980년까지는 매혈을했으나 1981년 대한적십자사가 혈액 관리업무를 전담하면서 매혈이 줄었고, 1999년에는 완전 폐지돼 현재는 불법이 됐다. 독점의 문제점이 대두돼 2002년부터는 대한산업보건협회 부설 한마음 혈액원도 헌혈사업을 시작했다. 헌혈은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헌혈의집과 한마음혈액원에서 운영하는 헌혈카페에서 할 수 있다. 채혈 장비를 갖춘 이동식헌혈 차량(헌혈버스)도 있어, 학교나 군부대처럼 헌혈의 집이 없는 장소에서 단체 헌혈을 하기도 한다. 채혈 시설을 갖춘 기관 및 병원에서도 시행하지만 헌혈을 하기 위해일부러 병원을 찾는 인구는 드문 편이므로, 혈액 관리기관인 대한적십자사와 한마음혈액원이 혈액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 한마음혈액원의 헌혈카페도 수도권위주라, 사실상 대한적십자사가 유통되는 혈액의 대부분을 맡고 있다.

 

헌혈 시에는 간단한 문진을 거친다. 잠은 제대로 잤는지, 격한 운동은 하지 않았는지,심한 공복 상태는 아닌지, 감기약 등의 약을 복용하지는 않았는지, 최근 해외를 방문한 적은 없는지 등을 조사하는데, ‘별 것 아니겠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 지나치게 잦은 헌혈은 혈량저하증으로 쇼크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하며, 헌혈 후에도 과로는 금물이다.헌혈은 전혈과 성분헌혈로 나뉜다. 전혈은 만 16세 이상이어야 하며, 55kg 이상은 400ml, 그 이하는 320ml를 채혈할 수 있다.전혈은 여과나 분류 없이 피를 뽑는 것으로 채혈 시간 역시 5~1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다. 성분헌혈은 전혈에서 필요한 성분들을 걸러낸 뒤 나머지 혈액과 성분들은 다시 넣어주는 방식이다. 간단한 전혈만 이루어지는 헌혈버스 등에서는 힘든 방식으로, 의료기관 및 헌혈의 집에서만 가능하며시간이 오래 걸린다. 백혈구는 2~3시간 반,혈소판은 40분~1시간 반, 혈소판 혈장은50분~1시간 45분, 혈장은 20~40분가량이 소요된다.


헌혈로 얻어진 모든 혈액은 각 지역의 혈액원에 수합돼 혈액검사를 받는다. 혈액형,B/C형 간염바이러스, HTLV항체, ALT(간기능검사) 등을 행하며, 부적합한 혈액은 폐기된다. 전혈은 성분 분리 과정과 혈액 제재 가과정을 거쳐 농축적혈구, 신선동결혈장,농축혈소판으로 분리된다. 이때 전혈에서분리시킨 혈장과 혈소판, 성분헌혈로 받은혈액의 유통 과정은 다르다. 전혈에서 분리한 신선동결혈장은 신선한 전혈로부터 채혈된 혈장으로 수혈용으로 사용된다. 성분헌혈로 받은 동결혈장은 수혈용이 아닌 의약품 제조용으로 쓰인다. 또한 바로 혈액가공이 불가능한 전혈로부터는 신선동결혈장을 얻을 수 없다.


혈장을 제외한 나머지는 냉장유통 된다. 혈소판은 14일, 적혈구는 35일 안에 유통해야 하며, 냉동유통 되는 혈장의 유통기한은1년이다. 유통기한이 지난 혈액은 폐기가원칙이다. 혈액 관리기관에서는 의료기관이나 제약사에 의약품 원료용 혈액을 공급한다. 의료기관은 수혈 전 검사를 통해 환자에게 필요한혈액을 수혈함으로써 비로소 소비자에게혈액이 도달한다.해마다 혈액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이에 대한 해답은 헌혈을 장려하는 것뿐이다. 인간의 혈액은 현대 의학으로 만들어낼 수 없으며 대체 물질도 없기 때문. 이에 따라 매혈을 다시 합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으나, 반대 여론이 커 현재로서는 시행될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장기 유통
장기 이식과 기증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법률’과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법률’로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장기 기증자는 부족하고 이식을 원하는 환자는 많기 때문에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에서는 장기 기증과 이식에 관련된 정보의 통합관리는 물론 이식 대상자 선정 및 승인까지행하고 있다. 이는 장기 이식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다.뇌사 추정자는 뇌사판정위원회를 설치한뇌사판정 의료기관이 뇌사 여부를 판정한다. 뇌사판정위원회는 전문의 2명을 포함한4~6명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뇌사자가 생전 장기 기증을 원했거나 유가족의 동의가있으면 장기 기증이 진행된다. 뇌사를 판정받으면 장기 이식 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의료기관에서 장기 적출 및 이식을 시행한다. 뇌사판정 대상자 관리 전문기관(HOPO)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뇌사판정부터 장기 적출 및 이식 등에 관한 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현대 의학은 심장, 간, 신장 등 주요 장기를 인공적으로 만들어낼 수 없어 장기 기증에의존하고 있다. 간과 신장의 경우는 생체 기증도 가능하다. 간은 반으로 잘라내도 다시 자라나기 때문에 생존에는 무리가 없으며, 신장은 한 사람당 2개씩 있으며 1개만으로도 살아갈 수 있다. 생체 이식의 경우 간이 잘라낸 방향으로 다시 자라지 않고 엉뚱한 방향으로 자라 구토를 유발하거나 우울증, 기억력 감퇴 등을 야기하는 등 기증자에게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식받은 사람의 경우, 인간의 신체는 기본적으로 이식된 장기를 외부로부터 온 이물질로 인식해 공격하므로 면역 거부반응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장기를 이식받은 사람들은 면역 억제제를 장기간 복용해야 하며, 수개월에서 수년후에 면역 거부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장기 및 조직 기증자’가 기증할 수 있는 장기와 조직은 그 범위가 정해져 있다. 장기로는 신장, 간장, 췌장, 취도, 심장, 폐, 소장등이 있으며, 조직으로는 뼈, 연골, 근막, 피부, 양막, 인대, 건, 심장판막, 혈관 등이며,마지막으로 안구(각막)가 있다. 2010년 기준으로 인구 100만 명당 뇌사자 장기 기증은스페인 32.0명, 미국 25.6명, 영국 16.4명, 이탈리아 21.6명이며, 우리나라는 7.2명으로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과거에는 뇌사자가 생전에 장기 기증을 희망했더라도 2인 이상의 가족 동의 없이는 기증이 어려웠다. 가족의 동의 거부로 인해장기 기증 약속이 무산되는 경우가 많고 수요도 부족해, 2009년 5월 12일 보건복지가족부는 ‘장기 기증 활성화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기증자 및 유가족에 대한대우가 거의 없어 최소한의 예우를 해주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도 많다.

 

 

나광철 기자 lio@jobkorea.co.kr

 

잡코리아 좋은일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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