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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주차] 금주의 ISSUE & 논술 part.2

잡코리아 2018-01-29 16:01 조회수3,046

세금은 줄이고 투자는 안전하게, 노후준비는 미리
[ 이슈의 배경 ]

사상 유례 없는 저금리 시대가 계속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2월 16일 기준금리를 연 1.5%로 동결했다. 기준금리는 작년 6월 사상 최저 수준인 1.5%로 인하된 이후 8개월 연속 제자리에 묶여 있다. 저물가 기조가 이어지는 디플레이션 상황에서 정부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경기부양을 위한 확장정책을 지속할 것이다. 이 경우 기준금리는 더욱 낮아질 것이다.

현재 저금리는 경기순환보다는 구조적인 원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한국은 과거 고도성장기를 지나 선진국의 문턱에 진입하면서 경제성장 속도가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970년대 10.4%, 80년대 8.7%, 90년대 7.0%, 2000년대 4.6%, 2010년 이후 3.9%로 지속 하락했으며 지난해에는 2.6%로 주저앉았다. 저출산·고령화, 경제 양극화 현상으로 경제 활력이 감소하면서 금리와 물가가 지속해서 떨어졌고 앞으로도 계속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가능인구 증가율이 둔화하면 잠재성장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는 실질금리 하락으로 이어진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은 이러한 단계를 밟으며 이미 제로금리 시대를 경험했다. 유럽에 이어 일본은 최근 마이너스 금리까지 도입했다. 한국도 앞으로 마이너스 금리 시대가 열리지 않으리라고 장담할 수 없다. 물론 마이너스 금리는 시중 은행이 중앙은행에 맡기도록 강제하는 초과지급준비금에 매겨지는 금리로서, 당장 내가 은행에 맡긴 돈에 이자 대신 보관료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마이너스 금리는 중앙은행이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시중 은행으로 하여금 돈을 쟁여두지 말고 시중에 낮은 금리로 돈을 풀라고 유도하는 궁여지책이다. 한국은행이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일자 시중 은행들은 정기예금, 적금 등 수신금리를 낮추고 있다. 2월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KEB하나은행은 정기예금·적금 수신금리를 1.3%에서 1.2%로 떨어뜨렸다. 우리은행, KB국민은행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하기 전에 예금금리를 낮추기로 했다.


[ 이슈의 배경 ]

재테크 빙하기 시대
은행이 7~8%에서 많게는 두 자릿수의 이자를 주던 고금리 시대에 부모 세대들은 퇴직금을 받아 은행에 넣어두기만 해도 이자만으로 노후를 보낼 수 있었다. 그러나 저금리 시대에는 1억원을 정기예금에 넣을 경우 세금을 제외하면 한 달 이자가 10만원대 수준에 불과하다.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의 ‘2015년 한국 비은퇴 가구의 노후준비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노후 생활에 필요한 자금이 월평균 226만원이라고 한다.

10억원을 은행에 넣어둬도 월 이자가 여기에 절반도 미치지 못한다. 출산율 저하와 생산인구 감소로 부모 세대의 주요 재산 축적방식이었던 부동산도 예전 같은 수익을 내기 어렵다. 최근 주가 지수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주식 투자도 손실 위험이 커졌다. 2월 기준 지난 6개월간 국내주식형과 주식혼합형 펀드는 5.74%, 2.72%의 손실을 기록했다. 해외주식형 펀드의 경우에는 평균 손실률이 16.22%에 달했다.

일부 채권·부동산형을 제외한 국내외 펀드 대다수가 손실을 기록했다. 이처럼 투자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재테크 빙하기’라고 말이 나올 정도다. 저금리와 시장의 높은 변동성으로 인한 리스크를 피해 현금을 집안에 현금을 묶어두려는 심리가 강해졌다. 2월 1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단기 부동자금은 약 931조3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해 장롱 속 현금성 자산 비중이 늘어난 것이다. 하지만 단순히 현금을 쌓아두기만 한다면 오르는 물가를 감안할 때 앉아서 돈을 잃는 꼴이다. 적절한 자산 분배를 통해 자금을 활용해야 한다.

세테크가 바로 재테크다
저금리 시대에서 가장 효과적인 재테크 수단은 절세다. 높은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다면 새는 돈이라도 막아야 한다. 저금리 시대에 세금을 아낄 수 있다면 금리를 1~2%p 더 받는 것과 마찬가지다. 세금을 줄여주는 대표적인 금융상품으로는 연금저축을 들 수 있다. 연금저축은 장기투자 상품인 만큼 납입한도가 크고 노후대비까지 가능하다. 연금계좌는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을 포함해 총 700만원까지 최대 16.5%(지방세 포함)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보험, 신탁, 펀드 3가지 유형 중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도 절세 효과가 크다.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가구 근로자들은 연간 600만원까지 납입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농·수협이나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이 취급하는 조합원 예탁금은 정기예금과 유사한 상품으로서 1인당 3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000만원 이하 출자금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정부는 원래 이들 상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2015년 종료시킬 방침이었으나 2018년까지 연장했다.

올해부터 적용된 고배당 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도 주목할 만하다. 시장평균 대비 배당성향·배당수익률이 120% 이상·총배당금 증가율이 10% 이상인 상장사 주식 또는 시장평균 대비 배당성향·배당수익률이 50% 이상·총배당금 증가율이 50% 이상인 상장사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을 대상으로 배당수익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을 14%에서 9%로 인하해준다. 종합과세 대상자는 25% 선택적 분리과세를 허용한다.

만능통장에 주목하라
3월 14일부터 출시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Individual Savings Account)는 절세 수단으로 최근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이른바 만능통장이라고 불리는 ISA는 가입자가 예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선택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계좌를 뜻한다. ISA는 연간 2000만원, 5년 총 1억원 한도로 납입이 가능하며, 총 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사업자를 대상으로, 운용기간 중 발생한 순이익의 25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된다.

은행권과 증권사는 ISA 출시 전부터 고객 유치를 위해 직원당 유치 할당량을 설정하는가 하면 승용차, 여행상품권, 골드바 등 경품을 내거는 등 과열 경쟁을 벌이고 있다. ISA는 만능통장이라고 불리지만 결코 만능이 아니다. 원금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주의해야 한다. ISA 포트폴리오에는 주가연계증권(ELS), 환매조건부채권(RP),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 등과 같이 원금 손실 위험성이 큰 상품들도 있다. ISA 유치 경쟁이 과열될수록 은행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위험성이 큰 상품에 더 가입시킬 것이며 그만큼 불완전 판매 가능성이 높아 피해자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


불완전 판매 (不完全販賣)
불완전 판매란 은행, 증권사 등 펀드 판매사가 상품의 특징과 투자위험 등을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판매사는 ‘표준판매행위준칙’에 따라 투자자의 투자 목적과 재산 상태, 위험에 대한 태도 등을 파악해 적합한 상품을 권유해야 한다. 상품의 전략과 위험 등도 반드시 설명하고 투자설명서에 가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만약 투자 과정에서 고객이 손실을 봤을 때 그 원인이 금융회사의 불완전 판매에 있다면 손실을 보상받을 권리가 생긴다.


그러므로 투자자는 자신의 보유재산이나 투자성향 등을 모두 고려해 기대수익률 및 리스크를 설정하고 다양한 상품을 혼합해 ISA를 보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리스크를 낮추고자 한다면, 채권(혼합)형 펀드 또는 원금보장형 상품들을 적절히 투자하여 안정적인 수익률을 추구하는 것도 방법이다.

수익률보다 안전성이 우선
저금리, 저성장 시대에는 투자에 대한 기대수익률을 낮추고 안전자산에 장기간 투자해야 한다. 채권은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꼽힌다. 일본은 20년간 급속한 고령화로 저성장·저금리 시대가 오면서 채권 투자 수익률이 60%에 달했다. 채권 투자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금리 변동으로 인한 채권 가격의 매매 차익으로 수익을 낸다. 향후 금리가 하락하면 현재 구입한 채권의 가치가 상승하므로 채권을 더 높은 가격에 매도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러나 채권 거래를 하려면 거래 자금이 최소 100억원 이상 있어야 하므로 개인이 직접 뛰어들기 어렵고 개별 채권 상품이나 채권형 펀드에 의존해 투자할 수밖에 없다. 채권 투자는 높은 수익을 얻기는 어렵지만 정기예금 금리보다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다만 아무리 채권 투자가 안정적이라고 하더라도 1~2년 만에 목표로 하는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없으므로 5년 이상의 장기 투자가 필요하다.

노후준비는 미리미리
2014년 현대경제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가계의 총자산 중 34.3%만이 금융자산에 투자되고 있으며 금융자산 중 72.4%가 안전 금융자산에 투자되고 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예금과 저축 이외 재테크에 무관심하다는 뜻이다. 그러나 장기 저금리로 자산의 실질 가치가 훼손되고 힘든 노후로 보내지 않으려면 미리 생애주기별로 맞춤식 재테크 전략을 세워야 한다.

본격적으로 경제생활을 시작하는 사회초년생은 먼저 학자금 대출 등 빚부터 청산해야 한다. 재테크에 서툰 만큼 직접 투자보다는 저축과 적립식펀드 등으로 간접 투자로 목돈을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 맞벌이 신혼부부라면 자녀가 태어나기 전까지 DINK(Double Income No kid) 시절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다. 이 기간은 부부의 저축투자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간이다.

부부가 서로의 자산과 부채를 통합하면 저축은 물론 절세에도 도움이 된다. 소득이 높은 쪽으로 지출을 몰아서 관리한다면 소득공제 혜택을 늘릴 수 있다. 노후준비는 신혼부터 시작해야 한다. 100세 시대를 맞이하게 될 젊은 직장인들은 30년 일해 모은 돈으로 그 후의 40년을 살아가야 한다. 연금은 노후준비의 필수 요소다. 최소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연금 3종 세트를 관리해야 한다. 같은 보험료를 납입해도 연금을 받을 때까지 거치기간이 길면 복리효과를 누릴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일찍 연금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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