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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연말정산 시즌! 놓치지 않아야 하는 정보

잡코리아 2017-12-21 17:30 조회수5,615

 

 

 

 

 

 

 

 

 

 

 

다가오는 연말정산 시즌! 놓치지 않아야 하는 정보


연말정산, 올해까지가 기준!

전년도에 납부했던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연말정산을 실시! 12월 말을 기준으로
공제 요건을 파악하기 때문에 잊지 말고, 챙겨야 한다. 

 

*국세청 홈페이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www.hometax.go.kr)를 통해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다.

 

올해 결혼 했다면, 혼인신고도 올해!

올해 결혼을 했거나, 12월 예정인 경우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마쳐야 한다.
외벌이 부부라면 배우자 공제를,
여성근로자라면 연봉 4,147만원 이하인 경우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있다. 
  

출생 세액공제 올해부터 확대! 

자녀 세액공제(자녀 1명 15만 원, 2명은 30만 원),
6세이하 자녀세액, 출생세액 공제는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 특히 출생 세액 공제가
올해부터 확대되어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이상 7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고시원 월세도 공제 대상!

올해부터 월세액공제 대상에 고시원도 포함됐다.
고시원 월세액을 공제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상 주소지로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를 이전해 일치시켜야 한다.
연봉 7000만 원 이하 대상자로 월세를 부담하면 연간
750만 원 한도 내에서 월세 합계액의 12%를 공제받는다. 

 

교육비 공제 확대!

교육비 공제도 확대 됐다. 안경이나 교복 구입비,
초 중 고교 자녀의 체험학습비도 자녀 당, 연 30만 원까지
공제 받을 수있다. 대학생의 경우 '든든학자금'대출을 이용하고
원금과 이자를 상환중이라면 상환원리금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중고차 구입금액의 10% 공제 포함!

2017년 1월 1일 이후 구입한 중고자동차 카드 결제금액 중

10%를 신용카드 공제액으로 인정받는다.
예를 들어 2000만 원의 중고차를 카드로 구입했다면
결제금액의 10%인 200만 원을 카드 소득공제
받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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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코리아 좋은일 연구소 ㅣ 황소현 기자 sohyun8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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