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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준생과 직장인 모두에게 도움 되는 내일배움카드 알아보기

잡코리아 2017-12-14 11:19 조회수89,479

 

잡코리아가 취준생 1,32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취준 기간 중 어학 시험 비용, 면접 교통비, 취업스터디 비용 등으로 사용되는 월평균 비용이 24만 713원으로 나타났다. 취업 준비로 인한 취준생의 경제적 부담을 체감할 수 있는 조사다. 직장인들 역시 더 나은 조건의 직장에 가기 위해서는 자기계발을 해야 좋지만, 시간 부족은 물론 경제적인 부담도 만만치 않다.

내일배움카드 제도는 이러한 부담은 확 줄이고 직업 능력은 키워주는 획기적인 제도다. 취업준비생과 직장인 모두에게 도움이 될 내일배움카드에 대해 알아보자.

 

내일배움카드란?

내일배움카드란 만 15세 이상 미취업 청년들에게 직업 훈련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직업 능력을 키워 취업을 도와주는 제도다. 자격요건을 갖춘 이 중 상담 후 취업을 위한 학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이에게 최고 200만 원까지의 직업훈련비를 지원한다.

 

 

내일배움카드 혜택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며, 최대 200만 원까지 사용 가능하다. 훈련 과정에 따라 한도 내에서 훈련비의 60~100%를 지원한다. 훈련비 일부를 피훈련자가 부담해야 하는 경우 자비부담액만 결제하면 나머지는 카드 한도 내에서 자동으로 차감된다.

 

 

내일배움카드로 배울 수 있는 것

자격증 교육, 실무 교육, 외국어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직업훈련이 내일배움카드의 지원 대상이 된다. 내일배움카드만 있다면 취준생, 근로자 모두 전산세무회계취득, 사무경리과정, 쇼핑몰 구축 및 운영 양성과정, 더존 전산회계 FAT1급, 제빵기능사 실기과정 등 다양한 분야의 수업을 들을 수 있다. 개설된 훈련 과정은 직업훈련포털(www.hrd.go.kr)에서 검색이 가능하다.

 

 

내일배움카드 신청 자격 - 취업준비생

-구직 신청을 한 만 15세 이상의 실업자
-대학(교)에 진학하지 않을 예정인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다음 연도 9월 1일 이전 졸업 예정인 대학(교) 재학생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
-군 전역 예정자 중 장기 복무자
-결혼 이민자, 이주 청소년, 난민 인정자 등

 

 

 

내일배움카드 신청 자격 - 근로자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인 근로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카드 신청일 이전 30일 이내에 10일 이상 일용근로내용이 있는 일용근로자
-고용보험료 체납액이 없는 자영업자
-카드 신청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직 예정인 자
-경영상의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휴직, 휴업 중인 자
-대규모 기업에 재직 중인 45세 이상인 자
-카드 신청일로부터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안에 사업주 및 근로자 개인 지원 훈련과정 수강 이력이 없는 자
-육아휴직자
-일학습병행제 훈련에 참여한 근로자

 

 

 

내일배움카드 신청 방법

1.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을 한다
2. 직업훈련포털에서 교육 동영상을 신청한다
3.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한다
4. 훈련 상담 후 카드 발급을 신청한다
5. 카드가 발급되면 직업훈련을 신청한다

 

 

 

  

 

잡코리아 좋은일 연구소 ㅣ 정근애 기자 rm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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