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커리어 세부메뉴

취업뉴스
취업팁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작성시 확인해야 하는 5가지

잡코리아 2017-11-16 16:47 조회수158,031

 

 

 

 

 

 

 

 

 

*근로계약서, 왜 필요할까?
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에 관해 고용주와 근로자간의 분쟁을 막기 위해 쓰는 계약서다. 아르바이트생들은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해 놓아야 만약에 발생할 불합리한 일에서 보호 받을 수 있다.

 

1. 몇 시간 근무인가? (소정근로시간)
법적인 근무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일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있다. 근무시간을 초과해 일할 경우에는 시간 외 근로수당을 받아야 한다. 이 조항이 표기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자.

 

2. 시급은 얼마인가?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불방법)
현재 2017년 최저시급은 6,470원, 다가오는 2018년 최저시급은 7,530원이다. 시급기준을 꼭 확인할 것. 그리고 임금지급일, 지급방법에 대해서도 숙지하자.

 

3. 언제 쉬는가? (휴일/휴가사항)
근로자의 날을 포함한 공휴일은 확실히 보장이 되는지, 그리고 쉬는 날에도 출근한다면 특근 수당은 어떻게 할 것인지 협의해야 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시간외 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등은 그에 상응하는 법정수당을 산정해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4.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가? (취업장소/종사업무)
근무 지역과 하는 업무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표기되어 있는지 확인하자. 그래야 다른 조건의 환경에 처했을 때 위반사항이나 계약 위반 등에 대해 주장할 수 있다.

 

5. 휴가는 며칠인가? (연차유급휴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한 달에 하루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 정해진 근무시간에 비례해 유급휴가를 계산한다.

 

*Point! 작성된 근로계약서, 반드시 보관해두자.
근로계약서는 혹시 모를 분쟁이나 소송에 있어 가장 중요한 서류다. 계약 시 꼼꼼히 읽고 서명 날인을 하고,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잡코리아 좋은일 연구소 ㅣ 안지형 기자 riosnyper24@

본 자료의 저작권은 잡코리아(유)에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의견 나누기

의견 나누기

0 / 200 등록하기

0 / 200 등록하기

다음글
20대 취향저격 체크카드 BEST4
이전글
프로필 사진 바꿀 때 아직 안 됐어요?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