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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주차] 금주의 Issue & 찬반

잡코리아 2017-09-07 02:08 조회수1,620


‘선거권 연령 18세 하향’ 논쟁...

정치계·교육계 찬반 ‘팽팽’

 

| 배경 상식

선거권 연령 하향 문제가 정치·교육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조정하는 선거법 개정안은 작년 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에서 개정안을 발의하며 본격적으로 논의됐다. 이에 정의당까지 가세해 야 3당은 2017년에 실시될 대통령 선거 이전에 선거연령 18세 하향안으로 선거법을 개정하자고 뜻을 모았다. 이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작년 8월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자는 개정 의견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선거연령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하향하자는 선거법 개정을 두고 정치권에 찬반양론이 거세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연령 하향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논의했지만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의 반대로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처리가 무산됐다. 이에 선거연령 18세 하향 법안 통과를 주장하는 연대 단체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족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1월 19일에는 ‘18세 선거권 국민연대’ 출범식이 국회에서 열렸고, ‘18세 선거권 확대를 위한 청소년·청년 연석회의’라는 연대체도 법안 통과를 위해 활동 중이다. 양측의 찬성·반대 근거를 정리해보자.

 

 

 

 

 

 

[ YES ]선거권 연령 18세 하향 찬성

 

“성숙한 민주시민 될 것” 

청소년들의 시민의식도 이미 성숙하고 선거권 부여가 이들에게 공동체에 대한 책임의식을 부여할 수 있다. 한국은 18세가 되면 결혼할 수 있고 군대도 갈 수 있으며 공무원이 될 수도 있는데 선거권만 없다. 민법·병역법·공무원임용시험령 모두 18세를 기준으로 하는데 오직 공직선거법만 19세 이상을 고집하고 있다.

작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촉구 촛불집회에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했고, 이들은 SNS를 통해 조직을 만들어 목소리를 내거나 당당히 발언했다. 이에 대해 조희연 서울교육감과 이재정 경기교육감 등은 청소년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청소년 유권자가 선거에 참여함으로써 정치적 책임의식을 키우고 참여민주주의의 가치를 함양해 합리적인 유권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민주주의가 새롭게 발전하는 기회”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역량인 창의적·비판적 사고능력은 토론과 참여로 이뤄지는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발달한다. 우리 청소년들이 사회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때 세대 통합과 사회적 활력은 더욱 증대된다. 참정권 확대는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새롭게 발전하는 기회다. 선거권 연령 확대는 세계적인 추세다. 18세 선거권 연령 하향문제를 두고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지는 정치권의 판단은 후진적 사고에 불과하다. 젊은 세대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2015년 20세에서 18세로 선거연령을 하향한 일본의 경우를 보면, 진보적 성향이 있는 정치집단이 이익을 볼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보수정권인 아베 정권이 더 표를 많이 얻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 NO ]선거권 연령 18세 하향 찬성


“학교 현장은 정치판 될 것”

현 고교 3학년들이 투표권을 부여 받게 될 경우, 학교 현장에서는 여러 부작용들이 발생할 수 있다. 정치적 쏠림과 특정주의, 이념 편중 등이 비교적 심한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을 고려하면 학교와 교실이 선거판으로 아수라장이 될 게 불을 보듯 뻔하다. 18세의 대부분이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상황에서 후보자 검증 등 정치적 기본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학생이 특정 후보자의 유인물을 배포하거나 지지·반대 시위를 하는 등 정치적 행위를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지도해야 할지 학교와 교사들은 막막한 것이 현실이다. 

 

 

“정치적 판단·의사표현이 왜곡될 우려”

헌법재판소도 2014년 ‘만 19세 미만인 미성년자는 아직 정치적·사회적 시각을 형성하는 과정에 있거나 부모나 교사 등 보호자에게 어느 정도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이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이 민주시민으로서 독자적 판단에 의한 것인지 의문이 있을 수 있고, 정치적 판단이나 의사표현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고 결정했다.

학생 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본 등 사례를 볼 때 선거권 연령 하향을 도입한 나라들의 실태와 문제점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들 나라의 성년 연령이나 학제가 우리와 다른 점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도입해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기본권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이를 어떻게 구체화시키고, 부작용을 어떻게 최소화할지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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