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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도 가정도 놓치기 싫은 직장인은 필독! 일가정 양립 지원

잡코리아 2016-07-05 16:28 조회수7,100


 




(이미지 출처 = 잡코리아 좋은일 연구소 DB)

 

일과 가정의 건강한 균형

 

많은 직장인들이 일과 가정의 불균형으로 고민을 한다. 이에 여성가족부를 비롯한 정부 각처에서 일과 가정의 건강한 균형을 맞추기 위한 각종 제도를 마련 중이다. 잡코리아 좋은일 연구소가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해 마련된 법률을 소개하고, 각종 제도에 대한 직장인의 인지도를 살펴보았다. 나아가, 일가정 양립 지원에 있어 대표적인 제도인 ‘육아휴직제도’ 도입 현황에 대한 통계자료를 정리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우리나라 헌법 제 11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평등원칙에 의거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마련됐다. (이전에는 남녀고용평등법으로 표현했으나, 2007년 12월 21일자로 법제명이 변경되었다) 이 법안은 고용에 있어 남녀의 기회나,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을 보호하는 법률이다.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는 경우 사업체에 벌칙을 적용하기도 하며, 반대로 법안을 적용하는 사업체는 지원금을 제공하며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일가정 양립 지원 관련 조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중에서도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 조항을 살펴보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3장 모성보호에는 제 18조(출산전후 휴가에 대한 지원), 제 18조2 (배우자 출산휴가)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 3장의2 일가정 양립 지원에서는 제 19조 (육아휴직), 제 19조의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 19조의 5 (육아지원을 위한 그 밖의 조치), 제 19조의 6 (직장복귀를 위한 사업주의 지원), 제 21조 (직장 어린이집 설치 및 지원 등), 제 22조의2 (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대표적인 제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출산전후 휴가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 전후로 부여되는 휴가로, 흔히 출산휴가라고 칭한다. 여성근로자의 건강과 모성을 보호하기 위해 90일(출산 전 45일, 출산 후 45일), 쌍둥이처럼 한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출산 전 60일, 출산 후 60일)의 휴가를 법적으로 보장한다.


육아휴직은 영,유아가 있는 근로자가 양육을 위해 휴직하는 것을 보장하는 법안이다. 대상은 만 8세 이하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이다. 이때 주목할 점은 여성근로자에게만 이 제도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남녀 근로자 모두 적용이 된다. 유아휴직은 1년 이내로 신청가능하며, 휴직 기간 동안 매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을 육아휴직급여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급여액의 일부를 직장 복귀 6개월 후 합산하여 일시불 지급한다.

 

출처-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2015) _고용노동부 (한국여성 정책연구원)

 


 출처-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2015) _고용노동부 (한국여성 정책연구원)

 

 

일가정 양립제도 인지도 및 육아휴직제도 여부

 
통계청은 13세 이상 인구의 일가정 양립제도 인지도를 조사했다. 일?가정 양립제도 중에서도 많이 알려진 출산휴가(알고 있다, 78.8%)와 육아휴가(알고 있다,72%),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알고 있다, 68.5%)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는데 반해, 직장보육원(알고 있다, 52.8%),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알고 있다, 56.7%), 가족돌봄휴직제도(알고 있다, 27.8%)에 대한 인지는 부족한 실정이다.

 

일가정 양립에 있어 대표적인 육아휴직제도에 대한 기업의 도입여부는 어떠할까?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사업체(1000개)의 58.2%(582개)가 육아휴직제도를 도입하고 있다고 말한다. 특히 전기/운수/통신/금융 업종에서는 전체 사업체의 70.8%가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건설업에서는 48.7%가 육아휴직제도를 도입하며 비교적 제도 도입에 소극적이었다.


사업체의 규모에 따른 제도 도입 여부의 결과는 더욱 극명하다. 5~9인의 비교적 규모가 작은 사업체에서 육아휴직제도가 있는 기업은 27.4%로, 300인 이상이 근무하는 사업체의 90%가 육아휴직제도를 도입한 것에 비해 아주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잡코리아 좋은일 연구소 ㅣ 이슬비 인턴사원 drizz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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