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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면접 철저히 대비하자!_ 종교인 과세 논란, 찬성과 반대 근거는?

잡코리아 2016-06-23 09:36 조회수6,213


[이미지 = 잡코리아 좋은일 연구소 DB]

 

 

1968년 처음 공론화된 이후 수십 년 동안 논란을 거듭해 온 종교인 과세가 2018년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약 100억 원대의 세금이 걷힐 것으로 예상이 되며 종교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단체로부터 급여를 받는 종교인이 그 대상이다.

근로소득자와 비슷한 수준으로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는데 본인 학자금, 식대, 사택 제공 이익 등이 대표적이다.

소득이 낮다면 경비 공제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동일하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 일부 종교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형평성 측면에서 이를 지지하는 입장도 만만치 않다.

오랜 시간 진통을 겪은 종교인 관세에 대한 찬반 의견을 알아본다.

 

 

 

종교인 과세는 필요하다 - 찬성

 

1. 모든 국민에게는 납세의무가 있다

종교인도 국민의 한 사람이다.

국민의 4대의무 중 하나인 납세의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어떤 형태가 되었든 수익을 창출하는 행위에는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헌법에도 병역과 납세 등 국민의 의무에 대한 사회적 특수계급, 즉 예외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랜 시간 끌어왔지만 이번 기회에 형평성 측면에서 반드시 종교인에게 과세를 시행해야 한다.


2. 종교인의 탈선을 막는 효과가 있다\

세금은 소득신고를 기반으로 이뤄진다.

정직한 소득신고는 자금 출처와 흐름의 파악을 용이하게 하며 간접적 감시를 가능하게 한다.

끊임없이 종교인의 비리, 횡령, 배임 등의 문제가 불거져 나오는 상황에서 과세를 시행한다면

이를 상당부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종교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것이다.

 

 

 

종교인에게 과세해서는 안된다 - 반대

 

1. 열악한 종교인에게 더 큰 부담이 된다

언론에서는 주로 규모가 큰 교회, 사찰의 종교인들을 문제 삼아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했지만

실상은 열악한 상황에서 생활하는 종교인이 훨씬 더 많다.

이 같은 이들의 상황을 무시하고 형성된 부정적인 여론으로 종교인 과세를 밀어 부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균형적인 이해에서 다시 논의되는 것이 옳다고 하겠다.

 

2. 세금 부과 기준이 확실치 않다

기본적으로 종교인 과세는 종교인의 생활비에만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생활비의 범위를 어디에서 어디까지 볼 것 인지부터가 문제이다.

또한 교회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헌금의 경우

이미 세금을 납부하고 남은 소득으로 수취되는 것이므로 이중 과세의 문제도 존재한다.

이러한 기준에 대한 명확한 협의가 이뤄진 후 시행돼야 할 것이다.

 

 

 

 

제언 

 

 

사회적으로 오랜 시간 큰 논란이었던 만큼 토론 면접에서도 단골 주제로 사용되고 있다.

종교라는 민감한 주제로 진행되는 만큼 의견 개진에도 신중해야 한다.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토론을 이끌어 갈 경우 찬성, 반대 측 모두에게 불리할 수 있으니 주의하자.

 

 

잡코리아 좋은일 연구소 ㅣ 김태진 컨설턴트 fabm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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