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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HR) 분야 직업어

잡코리아 2015-11-10 11:43 조회수3,548

미래 HR 분야 전문가로 성장하고 싶은 취업준비생이라면 개념 정리를 통해 기본기를 다져보자. 

 

● 정규직 근로자(Regular Employee) ●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를 칭한다.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 함은 사용종속 관계를 전제하므로 사용종속 관계가 없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 근로자는 크게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로 양분하며 정규직 근로자는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며 전일제(Full-Time)로 근무하고 고용과 사용이 분리되지 않은 근로자를 칭한다.

 

● 기간제 근로자 ●
고용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칭한다.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에서는 1년 이상 고용기간을 지닌 경우 상용직, 1개월 이상~1년 미만의 고용기간을 지닌 경우 임시직, 그리고 1개월 미만은 일용직으로 구분하고 있다.

 

● 비정규직 근로자(Irregular 또는 Non-regular Employee) ●
비정규직법 보호 대상이 되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정규직이 아닌 근로자를 통칭한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노사정위원회의 분류에 기초할 경우 몇 가지로 구분할수 있다.
-한시적 근로자 고용계약 기간을 설정하고 있는 근로자나 고용계약 기간은 설정되어 있지 않지만 비자발적이고 비경제적 사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근로시간이 통상의 근로자에 비해 짧은 파트타임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
-파견근로자: 근로자 파견업체에 고용, 다른 사업장에 파견되는 근로자
-용역근로자: 청소, 경비 등 용역업체에 고용되어 이 업체와 용역 계약을 맺은 다른 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
-특수고용형태 근로자: 독자적인 사무실, 점포 또는 사업장을 보유하지 않으며 비독립적인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다만 근로 제공 방법, 근로시간 등은 독자적으로 결정함으로써 개인적으로 모집, 판매, 배달, 운송 등의 업무를 통해 고객을 찾거나 맞이하여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일을 한 만큼 소득을 얻는 근로자
-일일근로자: 건설일용근로자, 파출부, 간병인 등 고용계약 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일거리가 발생할 경우 며칠 또는 몇 주씩 일하는 근로자
-재택/가택 근로자: 사업체에서 마련해준 공동작업장에서 일하지 않고 주로 가정 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 OECD의 비정규직 분류 ●
비정규직 개념에 대해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은 없으나 OECD는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임시직 근로자(Temporary Worker): 고용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Part-time Worker): 전일제 근로기간보다 적은 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
-임시직 근로자는 유기계약근로자(Worker with Fixedterm Contract), 파견근로자(Temporary Agency Worker), 계절근로자(Seasonal Worker), 호출근로자(On-call Worker) 등으로 구분된다.

 

● 시용·수습 근로자 ●
확정적 근로계약 체결 이후 일정 기간 동안 해당 근로자의 업무 적격성, 품성 등을 판단하거나 직업능력 향상 및 오리엔테이션 등을 목적으로 일정 기간 시험적으로 사용 또는 수습 기간을 정한 근로자를 말한다. 시용 및 수습 기간만을 별도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동기간을 통상 근로계약 기간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다.

 

● 단시간 근로자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보다 짧은 근로자를 뜻한다. 4주간을 평균으로 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는 주휴일 및 연차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 일하기 좋은 직장(GWP, Great Work Place) ●
‘일하기 좋은 기업’을 의미한다. 1988년에 『위대한 일터(AGreat Place to Work)』라는 책이 출판된 이후 ‘좋은(good)’기업과 ‘뛰어난(great)’ 기업의 구분이 명확해지기 시작했다. 좋은 회사와 뛰어난 회사의 가장 큰 차이는 ‘신뢰’다.

 

● Draft제(사내공모제) ●
전문성과 능력을 바탕으로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부서장이 함께 일할 직원들을 직접 고르는 제도. 기업 규모가 커지고 조직이 확대되다 보면 매력 있는 프로젝트에 참여할 인력을 모을 필요성이 생긴다거나, 해외지사 등에 파견할 인력을 선발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내에서 인재를 공모하는 제도가 바로 드래프트제다. 내부 인력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차원에서는 좋으나, 외부 인력 영입이 차단되어 조직이 정체될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이혜경 기자 hklee0726@job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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