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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최저임금제, 얼마나 알고 있니?

잡코리아 2016-05-31 19:03 조회수3,491


 


 


 


 

 



 

ㅣ최저임금제의 기원?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1984년 뉴질랜드에서 도입한 것이 그 시초입니다.

 

ㅣ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

우리나라는 1987년 개정된 헌법에서 최저임금제를 도입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2조에 따르면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라는 명문조항이 있습니다.

그 전의 1980년 제5공화국 헌법에는 '적정임금을 주어야 한다'고만 명시되어 있었죠.

 

ㅣ최저임금 결정법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8월 5일까지 다음 해에 시행될 최저임금을 결정합니다.

근로자위원 + 사용자위원 + 공익요원 각각 9명씩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결정하는데, 의결을 위해서는 과반수인 14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ㅣ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줘도 된다?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을 지급할 수 있으나,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주어야 하며 수습기간은 최대 3개월, 1년 이상 계약한 근로자에 한해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ㅣ우리나라 최초의 최저임금은 얼마?

처음 시행한 1988년도의 시급은 462.5원(1군)/487.5원(2군)이었습니다.

첫 해에는 저임금 업종과 고임금 업종을 나누어 정했습니다.

이후 지속적으로 올라 2016년에는 6,030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ㅣ역대 최고 인상률과 최저 인상률은 언제?

최고 인상률을 기록한 해는 바로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하기 시작한 다음 해입니다.

600원으로 29.7%의 인상률을 기록했네요.

역대 최저 인상률을 보인 해는 1999년, 1,525원으로 2.7%의 인상률을 보였습니다.

 

최저임금제는 192개국(또는 자치구)에서 시행 중이며, 최근 국내에서는 '최저임금'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할 수 없다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일부 지자체가 생활임금제를 도입하여 최저임금제를 보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혜경 에디터 hklee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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