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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코리아 12월 HR세미나 후기 - 2018년 제,개정이 예측되는 노동법률 총정리

2018.01.09 15:33 534 0

지난 12월 18일(월),  인사노무관리 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여 2017년 12월 중경노사클럽 정기세미나가 서울 중구에 위치한 중앙경제HR교육원에서 진행되었다. 금번 세미나는 2018년 제개정이 예측되는 노동법률 총정리를 주제로 진행되었다.
 

▲12월 중경노사클럽 정기세미나 현장사진

 

● 노동법률 제.개정 내용 분석

▲기세환 노무법인 태광 대표공인노무사

 

이번 세미나는 노무법인 태광의 기세환 대표공인노무사가 진행하였으며 새정부 들어서 급격한 변화를 맞고 있는 노동정책에 대한 관심이 반영된 듯 세미나 시작전부터 큰 관심을 모았다.
첫번째 모듈인 노동법률 제.개정 내용분석 시간에는 현재 개정이 확정된 근로기준법, 남녀고평법, 산업재해보상법, 최저임금법, 장애인고용법 등을 중심으로 개정 내용이 무엇이고 개정에 따라서 기업 실무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를 개정 법률마다 조목조목 제시하였다.

아래는 세미나에서 언급된 주요 법률의 개정내용들을 간략히 요약한 내용이다.

 

1. 근로기준법

-입사 1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입사 첫 해 1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보장(제60조 제3항 삭제)(시행일 2018년 5월 29일)

-연차부여 위한 출근율 산정에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제60조 제6항 제3호 신설)(시행일 2018년 5월 29일)

-근기법 상 벌칙의 벌금액을 징역 1년 당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제107조.제109조.제110조 변경)(시행일 2018년 5월 29일)

 

2. 남녀고평법

-직장 내 성희롱 적용범위 확대(제2조 제2호 변경)(시행일 2018년 5월 29일)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사업주의 조치 의무 강화(제14조 변경), (시행일 2018년 5월 29일)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제도 도입 (제18조의 3신설)(시행일 2018년 5월 29일)

 

3. 산업재해보상법 

-일반 근로자의 출퇴근 중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 (시행일 2018년 1월 1일)

 

4. 최저임금법

-최저임금액 감액이 가능한 근로자의 범위 축소 (제5조 변경) (시행일 2018년 3월 20일)

 

5. 장애인고용법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강화와 교육 미실시 과태료 도입 및 우수사업주의 경우 공공 계약시 우대(제5조.제24조 변경) (시행일 2018년 5월 29일)

 

 

● 주요 노동정책 분석

두번째 모듈에서는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주요 노동정책들을 분석해보았다. 워낙에 굵직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어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쟁점들이지만 대략 아래와 같이 6가지 쟁점들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1. 근로시간 단축

근로시간 단축은 현행 주68시간의 노동시간을 휴일근로를 포함해 주52시간으로 단축하자는 정책이다. 기업규모에 따라 3단계로 나눠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안에 대해서 여야 간사단 잠정합의했다고 알려져 있으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더불어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근로시간 단축법안의 연내 국회 통과에 의견을 모은것으로 언론에 전해지고 있으며 대법원은 2018년 1월 18일 전원합의체 판결을 위한 공개변론을 예정하고 있다.

결국, 큰틀에서 보자면 근로시간 단축자체의 시행은 이미 확정되었다 할 수 있으므로  기업입장에서는 현재 인력의 적정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 1주 52시간 내 근무시설 설정에 따른 인원충원 문제에 대한 전략적인 대비가 필요해 보인다. 

 

2. 휴일, 연장근로수당 중복 가산

휴일근로시 연장근로수당의 중복가산 여부에 대하여 정치권 및 소송상 다툼이 계속되고 있다. 현행 제도 속에서는 명확한 법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고용부는 이미 주 40시간 근로가 이루어진 상태에서의 휴일근로라 하더라도 8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는 휴일근로수당만 가산하여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하급심에서는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모두 가산하여 통상임금의 2배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과 휴일근로수당만 가산하여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면 된다는 판결이 모두 존재한다.

청와대가 최근 휴일근로수당에 대한 기준을 발표하고 당.정.청이 연내 추진에 합의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현재로써는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과 더불어 입법적 해결이 유력하나 노동계의 극삼한 반발이 예상되어 새정부 출범 7개월만에 노.정관계가 중대 고비를 맞을 수 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3. 포괄임금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등 일부를 제외하고 포괄임금제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지침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 여러가지 예측이 분분하나 2018년도부터는 사무직에서부터 서비스업 등 전반에 걸쳐 포괄임금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

아울러 2018년도 근로감독시에는 새로운 지침에 따라 포괄임금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될 수 있으므로 현재 사용중인 포괄임금제에 대한 전반적 진단과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

 

4. 근로감독 강화

근로감독관 충원으로 2018년부터 고강도의 현장 근로감독 강화가 예상된다.

 

5. 특수고용직 노동조합

2017년 11월 최초로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노동조합인 전국택배연대노조 설립을 인정했다. 향후 다른 특수고용직에 대한 노조설립 인정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특수 고용직 종사자들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인정과 노조설립 인정에 따른 노사관계의 확대현상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필요하다.

 

6. 최저임금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을 포함하고 업종.지역.연령별로 구분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 기타 법령 및 정책 체크

세번째 모듈인 기타법령 및 정책체크 시간에는 실무차원에서 놓치기 대규모 사업체 고용형태 공시범위 확대, 체당급 지급요건 완화 등 꼼꼼하게 체크할 부분들을 정리했다.

 

 

올해처럼 노동법의 큰 변화가 연속적으로 있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다. 더욱이 아직 해결되지 못한 굵직한 쟁점들이 산적해 있기에 기업들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져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인지, 이번 세미나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 보다도 높아, 세미나가 끝나고서도 각 사의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묻고자 하는 질문이 이어지기도 하였다.

2018년도에도 잡코리아는 중앙경제HR교육원과 함께 인사노무관리 및 기업의 HR 실무자들에게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세미나를 계획하여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많은 자리를 만들 예정이다. 큰 관심과 사랑으로 지켜봐 주셨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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