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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을 단축했는데 야근할 때 주는 고정OT는 왜 줘야 할까?

HR매거진 2024.04.22 15:10 141 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가 가족을 돌보기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제도입니다.

 

실무에서는 종종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하여 급여조정과 관련해서 생각지 못한 어려움에 부딪히곤 합니다.

 

먼저, 줄어든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급여를 계산하는 방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및 제22조의4는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급여를 계산하면 됩니다.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불리한 처우 아님X

 

 

1일 8시간, 주 5일 근무하고 300만원을 지급받던 근로자가 1일 2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에 급여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예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이 고정OT 수당입니다.

 

근로시간을 단축했으니 고정OT 수당은 당연히 안줘도 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고정OT가 실제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연장근로 등에 대한 수당이라면 근로시간 단축 시 삭감해도 무방하지만, 실제 시간외근로 여부와는 관계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형태라면(연장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전액 지급해왔다면), 고정OT 역시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해야 합니다(여성고용정책과-2063, 2018.5.16.)

 

 

 고정OT가 실제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연장근로 등에 대한 수당 → 삭감 가능

 실제 시간외근로 여부와는 관계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형태 → 삭감 불가능(비례하여 지급)

 

 

교통비와 식대는 어떨까요?

 

마찬가지로 논리로 교통비, 식대도 실제 출근일수에 맞추어 실비변상적으로 지급해 온 경우라면 근로시간 단축만으로 삭감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으나, 매월 고정적인 금액을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한 경우라면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여성고용정책과-2060, 2018.5.16.).

 

 

 

 실비 변상적으로 지급한 것이라면 → 삭감 불가능

 매월 모든 근로자에게 고정금액을 지급한 것이라면 → 비례하여 지급 가능

 

이번 HR포스팅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레이버는 HR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기사는 이레이버(www.elabor.co.kr)의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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