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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연장근로, 그때는 안됐지만 지금은 된다

HR매거진 2024.02.20 18:06 137 0

 

안녕하세요. 실무초밀착 포스팅, HR포스팅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해 연장근로를 제한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동법 제110조 제1호).

즉, 근로기준법은 1주간 연장근로 한도를 12시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법원은 1주간의 12시간 연장근로 한도를 계산하는 방식을 기존 고용부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판단을 내림에 따라서 고용부가 기존 해석을 변경한 일이 있습니다.

 

이번 HR포스팅은 사례를 통해 바뀐 12시간 연장근로 한도 판단방식을 확인해보고자 합니다.

 

 

 

기존 고용노동부 입장은 1주 12시간 한도를 넘는지 산정할 때, 1일 8시간을 넘는 시간을 모두 합산해 계산했습니다(2018. 6.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 32쪽 참고).

 

이에 따라 케이스의 사례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이 1주간의 연장근로시간이 나온다(토요일 무급 휴무, 일요일 주휴일 가정).

 

 

즉, 1일 8시간을 넘는 연장근로 시간을 모두 합하면 1주간의 연장근로 합계가 17시간이기 때문에 법 위반이 됩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 판례는 "구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은 연장근로시간의 한도를 1주간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을 뿐이고 1일을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아니하므로, 1주간의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하였는지는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였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1주간의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도15393 판결)"고 판시해 기존 고용노동부의 입장과 다른 판단을 했습니다.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안의 경우 아래와 같이 1주간의 연장근로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토요일 무급 휴무, 일요일 주휴일 가정). 

 

 

즉, 1일 8시간을 초과했는지는 고려하지 않고, 1주간의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만을 기준으로 해 1주간의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했는지를 판단하는 대법원의 판단에 의하면 사안의 경우 1주간의 연장근로시간은 9시간으로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 2024. 1. 22. 고용노동부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기존 행정해석을 변경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 및 변경된 행정해석에 의하면 사안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벌칙에 대한 부분으로, 1일 8시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 기존과 같이 동법 제56조의 가산 수당은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번 HR포스팅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레이버는 HR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기사는 이레이버(www.elabor.co.kr)의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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